활보일기

24시간 활동보조 보장에 관한 주장을 들으며

- 아비(장애인활동보조인)

김주영 활동가의 활동보조인

김주영 활동가가 불에 타 죽은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김주영 활동가의 노제에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자들은 함께 소리 높여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주장했다. 그 속에는 활동보조인연대의 회원들은 물론 많은 활동보조인들도 있었다. 활동보조인연대 회원들의 카카오톡 채팅창에서는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에 대한 슬픈 감정은 물론이겠지만, 함께 활동보조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김주영 활동가의 활동보조인이 느낄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자신의 이용자가 자신이 퇴근한 후 자신이 없어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활동보조인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쉽게 짐작하기 힘들다.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김주영 활동가는 활동보조인이 침대에 누여 준 이후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하다고 한다. 아마도 전동휠체어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타기 쉽도록 그의 바로 옆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 전동휠체어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김주영 활동가가 다섯 발자국을 움직이지 못해서 죽었다고 말한다.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무엇인가

하지만 나는 김주영 활동가가 활동보조인이 없어 죽었다는 주장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재난의 원인과 탈출의 조건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화재의 원인은 전동휠체어이고, 그 화재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은 김주영 활동가가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은, 오로지 탈출수단만을 문제 삼으며, 그 수단을 활동보조인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말 속에는 활동보조인은 그 활동보조 업무에 재난 시 이용자를 탈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닌가.

활동보조인들의 모임 뒤풀이에서, 활동보조인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종종 이용자들이 활동보조인에게 상담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 활동보조인은 자신의 옛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이 이용인 자신의 이야기에 반박한 이유로 활동보조인을 ‘짤랐다’고 말했다. 당시 이용자의 주장은 활동보조인은 이용인을 상담해주는 것 또한 업무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였다. 그 활동보조인은 자신은 상담하는법도 모르고 상담사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상담이 업무가 될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어디 상담뿐이겠는가.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특정되지 않고 사실상 이용자가 원하는 것 거의 대부분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장애계의 주장대로 화재에 대한 비상구조의 업무가 활동보조인의 업무라면, 활동보조인은 구조대원이 받을 교육 또한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김주영 활동가와 같은 화재 사례에서의 활동보조인의 노동을 상상해본다. 우리는 750원의 야간근무수당을 받는다. 그것도 최초 4시간에 한해서이다. 저녁 10시부터 4시간동안만 인정되는 야간수당 750원을 받는다. 새벽 2시가 되면,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밤이 깊었고 새벽 2시가 되었다. 몇 분이 지나고 전동휠체어에서 화재가 난다. 활동보조인은 전동휠체어의 불을 쉽게 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이용인을 옮겨줄 전동휠체어가 불에 타고 있으니, 특별한 보조 장비가 없는 활동보조인은, 산업재해 인정도 잘 되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 따위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몸에만 의존해 중증장애인을 대피시켜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실현된다면

활동보조인 24시간이 보장되는 방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다. 현행 제도에 비추어 보면 활동보조 24시간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24시간 곱하기 한달31일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바우처가 지급된다 할지라도 김주영 활동가 같은 죽음이 없어지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750원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고 밤새도록 중증장애인을 돌볼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활동보조인은 구해지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남아도는 바우처 때문에, 부정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는 정부측에서 ‘단속’하고, 다시 바우처를 삭감할 빌미가 될 것이다. 단순히 바우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어쩌면 현행 바우처 제도 자체를 전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은 아닌가?

차라리 바우처를 24시간 늘리는 것 보다. 장애인이 주거하는 지역 인근에 장애인 생존을 위한 사회시설로 소방서를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김주영 활동가와 같은 죽음을 없앨 대안 같아 보인다. 화재 인명구조 교육을 잘 받은 소방대원이 지척에 있었더라도 김주영 활동가가 죽음에 이르렀을까?

활동보조인 시급도 올랐으면 좋겠지만…

활동보조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한다. 밤 10시부터 초기 4시간에만 인정되는 야간수당 750원이라는 수당의 양적 문제만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노동은 특정되지 않았다. 산업화 이전에 특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했던 사람을 노예라고 불렀다. 우리의 노동은 노예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소외는 필연이라고 누군가는 말했다고 한다. 어떨 땐 소외를 피하기보다 차라리 임금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다. 활동보조인은 자원봉사자와 다르게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노동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노동에 응당한 대가는 지불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돈만 많이 받는 노예이고 싶지는 않다.

응답 5개

  1. 선인장말하길

    글 내용이 전혀 공감이 안되내요. 곁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나아지죠. 무엇이 못 마땅하신 건지. 살기위해 24시도입을 위한 자리에서 할말이 아닌거 같습니다만

  2. 최현식말하길

    사람의 생명이 관련된 문제를 활동보조인에만 촛점을 맞추어 자칫 말의 눈을 앞만 보게 한듯한 말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을 부리듯 보이네요 그냥 위급한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초기에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관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그런 교육까지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좋은 취지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4시간 보장을 주장하는 건데 왜 부정적인 부정수급 운운하며 말씁하시는지 갑자기 노예라니요? 누가 강제로 활동보조일을 하시는 분 계시나요? 본인이 다른 직장이 없거나 본인이 필요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한 신성한 일 아닌가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다면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내놓아 서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 하네요 정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을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갈려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 항상 사랑하며 행복하길 빕니다~^^

  3. 꾸꾸말하길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이 활보 24시간 개정 투쟁을 확대하는 촉발제가 되었는데, 그 투쟁에 활보인의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조현수말하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재의 원인이 전동휠체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탈출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전동휠체어가 불타서 탈출 못 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답글을 합니다.

  5. 한명희말하길

    활동보조도 24시간되고ㅡ
    노동조건도 개선되고
    화재시 소방관의 재난구호 대책도 좀더 세밀하게 되면 좋겟네요.
    둘다 다ㅡ 하면 좋겟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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