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칼럼

공짜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 싸우던 친구를 빨리 빨리 석방해라

- 가게모토 츠요시

2012년8월26일, 내 친구가 일본 교토에서 체포되었다.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는, 그러니까 하나도 정당성이 없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게다가 체포된지 2달을 넘었는데 아직 석방되지 않는 상태이며(2012년11월12일 현재), 구치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이 만든 불로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d.hatena.ne.jp/kaesepicnic/)

그는 무순 짓을 했는가. 한마디로 한다면, 그의 혐의는 전철역 앞의 자전거들을 철거하고 있는 교토시의 공무원에게 항의를 할 때,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로서 법원에서 증언에 나선 교토시의 어떤 공무원은 <옷의 가슴부분에 붙어 있는 교토시의 시장(市章: 교토시의 마크)를 2-3초 정도 잡혔다. 일순간 아팠기 때문에 피부도 같이 잡혔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증언은 위에 있는 불로그의 재판 보고에서 인용해서 필자가 한국어로 옮겼다). 이는 혐의자의 혐의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 그는 석방되지 않는 상태이다. 즉 8월에 체포당한 후, 계속 구치소에 있다는 것이다. 사법에서의 벌이 확정되지 않는, 즉 정말로 범죄자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구치소에 걷어놓을 수 있다는 일본의 어이없는(유엔에서도 경고를 받고 있는)대용감옥(代用監獄)제도가 여기에서도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11월5일에 교토지방법원은 그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리자마자 석방에 반대하는 검찰이 불복신고를 냈다. 법원은 석방해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때문에 석방이 미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이없다. 이는 법적으로 교토지방법원보다 위에 있는 고등법원이 검철의 불복신고에 대해 시비를 내릴 때까지 감금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너무나 사소한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구류를 계속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항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자전거가 많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길거리에서도 자전거, 어디에서도 자전거, 자전거는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물건이다. 물론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서 자전거를 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자전거가 많은 이유의 하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한다면 자전거를 타게 된다. 그러나 자전거가 많으면, 세울 데가 없게 된다. 물론 많은 자전거보관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철역 앞이나 번화가에서는 유료보관소도 있다. 싸게 이동하기 위해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보관할 곳이 유료라는 것은 모순이지만, 그런 상황이다. 게다가 요새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라든가 하는 이유로 전철역 앞에 세운 자전거들이 <불법 방치 자전거>라는 규정을 받고 철거당한다. 그러니까 더욱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는 유료 보관소를 이용해야 한다. 유료보관소는 하루 100엔 정도이다. 교토시의 경우, 한번 버스를 타면 220엔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그 반액이 든다는 것이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학생들은 유료보관소에 보관하지 않고 공짜인 길거리에 세우게 된다. 나도 그렇게 했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언제 철거당할지도 모르는 공포가 수반된다. 게다가 철거당한 다음에는 철거 자전거 보관소로 찾아가서, 돈을 내야한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 2000엔 정도였을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선택하며, 언제 철거당할지도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철거당하면 비싼 구조비용을 들여,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전거를 둘러싼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어떤 나뿐 사람에게 도둑질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교토시의 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지지하는 용역아저씨들이 우리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물론 길거리가 자전거투성이가 되며, 걸어다닐 수 없다는 자전거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전거로 안정하게 다니기 위해는 보관료를 계속 내야한다는, 다시 말해, 이동할 때 마다 돈이 든다는 점에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도시에 입장료가 있다는 것이다. 공짜로 도시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방치자전거>로 취급되며, 이동수단을 철거당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짜로 도시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조건있는 도시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시를 자유럽게 쓰기 위해, 결코 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유화된 공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는 내 친구처럼 자전거 철거에 대해 <이 자전거는 너희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외쳐 싸워야 한다. 이 대립구도 속에서 이번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체포는 한명의 청년의 자유를 빼앗기며, 동시에 자전거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일본은 대용감옥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계속 구류를 시킬 수 있다. 특히 내 친구 같은 취조에 협력적이지 않는 자는 더욱 그렇다. 입장료 도시는 교토라는 <명품>을 팔아먹기 위해, 그러니까 관광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 같은 생활자는 거기에서 추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내 친구처럼, 소독이 적거나, 약간 더럽거나, 그러한 사람은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사실 일본의 상황은 이런 데에 까지 오고 있다.

내 친구 를 석방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교토시는 철거가 아니라 무료 보관소를 만들어야 한다.

응답 2개

  1. 박카스말하길

    아름다운 경관이란 말이 참 답답하게 들리네요. 자전거 보관료 같은 소리 말고 빨리빨리 석방해라!

  2. 말하길

    어찌 이런 일이! 대용감옥제도 섬뜩하군요. 자전거 보관료라 황당하군요. 우씨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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