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칼럼

다시 교토에서 자전거 철거에 항의해서 1 명의 청년이 채포당한 사건에 대해서

- 가게모토 츠요시

지난 글(http://suyunomo.jinbo.net/?p=10870)에서 언급했던 자전거 철거에 항의해서 채포당한 친구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겨우 11월22일 석방되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 경과를 치켜봐야 한다. 판결은 12월19일에 교토 지방 법원에서 내릴 예정이다. 요새 간사이 지방에서는 활동가를 겨냥한 채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본최대의 인력시장인 가마가사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자주 불당한 채포를 당해왔지만, 요새는 반원전 활동가가 자주 채포당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일본에서의 반원전 운동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채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채포당한 사람들에게 <극단파>라는 낙인을 찌고, 그리고 <무서운 극단파가 배후에 숨어 있는 운동에 가까워지면 좀 그렇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구도가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채포당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받게 된다. 즉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하기 전에 <채포당했다>는 것 하나 만으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낙인을 쪄 버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 원인은 일본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즉 법원의 말을 반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가 될 경우가 거의 없다(0.1%이하). 이는 일본의 경찰, 검찰, 법원 기구가 재대로 기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는 한 사례이다. 즉 <재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심판할 데가 아니라 유죄를 신고할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채포된 사람이 법원에 써게 되면 거의 99%이상 유죄가 되기 때문에, <채포당했다> 즉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구도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자전거 철거에 항의해서 채포당한 내 친구 역시 겨냥 대상이었기에 채포당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친구를 사회에서 유죄자로서의 낙인을 찌도록 만들기 위한 채포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어떤 인간이든, 경찰의 채포와 검찰의 입건의 무효성을 호소하고 싸우는 것이다. <채포당한 사람에게도 나뿐 점이 있었다>는 식의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불당채포라는 권력의 발현을 인정하지 않으며, 채포당한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내 친구가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원자들이 만든 페이지에 실려 있다. 아주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전문을 번역했다. 그 번역으로 본 글을 대신하겠다.
(http://d.hatena.ne.jp/kaesepicnic/20121126/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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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취조를 받을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피의 사실이 현실에 일어났던 것과 아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찰, 검찰의 최조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범죄>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를 지키려고 할 권리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최초에 검찰이 제출해온 공술조서의 내용과 확실하게 다른 것이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비약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사실은 <피해자>본인의 공술조서의 내용에서조차 괴리하고 있으며,<착의의 위에서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는 것으로 변화했는데, 재판에서의 <피해자> 증언에서는 <왼손에 붙어 있던 시장(市章)를 2-3 손가락으로 1-2초 잡혔다>는 것이었으며,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법원이 허락한 보석청구에 대해 두 번에 걸쳐 항고를 한 검찰, 보석을 기각한 고등법원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응할 태도가 나쁘다는 것을 항거 이유의 하나로 거론했지만, 저는 원래 일본의 법 제도상 인정된 목피권을 행사하며, 하지 않았던 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저의 목피 자체가 보석의 권리를 부정할 이유로 인정되며, 장기간의 구류가 인정된다면, 이는 권리를 행사할 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따돌림이며, 피고인의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생기게 만들기 위한 검찰의 방해가 인정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그러니까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당초에<유사한 범행이 횡행하고 있다>하는 주지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과거 시민에 의해 행해진 항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항의행동의 존재를 <범행>이라고 칭하며, 저의 채포와 관련시키면서 시민의 행동을 부정하며, 벌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검찰의 인식은, 시민의 항의 목소리 자체를 경찰력을 가지고 억압하겠다는 정치적인 위협에 다름 아닙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만들어내고 저를 채포시킨 교토시 및 채포한 경찰,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가 교토시의 자전거 철거 사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행위 자체를 봉살하기 위해 나를 본보기로 징계 삼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합니다.

제가 교토시 자전거 철거에 항의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거듭 말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빈민에게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토시의 자전거 정책은 우리 생활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횡폭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선 교토시에는 근본적으로 주륜장(자전거를 세우는 곳)이 아주 모자랍니다. 장을 보러가도 노상에 자전거를 세울 곳이 없으며, 공공교통기관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설치의 의무가 있을 터인 전철역에서도 주륜장이 거의 없습니다. 교토시는 현재 존재하는 주윤장의 수용 능력이 모자라며 노상에 세울 수밖에 없는 자전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의 누리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을 시민에게 권한다는 대응밖에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돈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찍 무료였던 주륜장은 가급적으로 유료 주륜장으로 바꿔 나가는다는 선언이 2000년에 착정되었으며, 2010년에 개정된 교토시 자전거 총합 계획에서도 이야기되었으며, 또는 별로 많지 않는 유료주륜장은 항상 만차이며,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따로 세울 곳이 없는 자, 혹은 돈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어쩔 수 없이 노상에 세운 자전거를 교토시는 연간 3언엔에 가까운 예산(금연도 2억7599만7천엔)을 쓰면서 자전거를 가져가며, 반환을 요구하면 멀리 있는 보관소에 가야 되며, 게다가 고액의 보관료를 청구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면서도 무료주륜장이 정비되지는 않았으며, 교토시의 사무 사업 평가표에 의하면, 교토시가 연간의 철거 대수의 목표치로 정한 수치는 해마다 아주 높게 상승해 갈 뿐이며, 2011년에는 드디어 10만대를 넘는 철거를 할 것이라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인구 160만 명의 교토시에서 10만대의 자전거를 철거한다는 것은 16명 중 1명이 1년에 한 번 자전거를 철거당한다는 계산이며, 철거의 치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전거 철거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한 번 철거되면 일상생활을 예정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성실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도덕당한 것과 동등한 정신적인 성실을 줍니다. 가령 유료주윤장이 충분한 수용능력을 확보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 날마다 직장에 가기 위해 이용할 주륜 값은 직장이나 하교에서 교통비로 지급되지 않으며, 결국 이용자가 스스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루의 주륜대가 150엔이었다면 한 달, 그리고 일 년으로 쌓이면 이는 생활에 대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자전거를 세우고 싶으면 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전거를 강탈한다.> 이것이 교토시의 논리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하면 협박입니다. 원래부터 자전거 이용자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가지지 않는 자를 자전거의 이용에서 소외한다는 일이며, 빈민에서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명확히 경제적인 차별입니다. 교토시는 전혀 돈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빈민이야 말로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데, 시는 빈민은 자전거에 타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일 년 전, 저는 실업하며 직업소개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라스마 오이케(지명-인용자)의 직업소개소 앞, 여기는 공공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륜장이 없으며, 게다가 자전거로 찾아온 자를 직업소개소 앞 노상에 자전거를 세울 수 없도록 함부로 발리케이드로 싸여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철거조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겠지만 이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업하며 버스 값나 전철 값 지불이 어려운 사람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방문한 소개소의 앞에 세운 자전거를, 교토시는 아무 생각없이 철거해 버립니다. 혹은 알미늄 캔을 모우고, 혹은 쓰레기를 모아서 생계를 세우는 노숙자가 자전거를 철거당하면, 사는 수단을 빼앗기는 일이며, 생존권에 대한 협박을 의미합니다. 교토시가 자전거 철거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존의 파괴입니다.

요즘 교토시는 더욱더 고압적으로 철거의 강화를 외치기만 합니다. 금연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야간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가모가와 조례가 시행된 후는 가모가와의 강가에 세운 자전거 철거도 시작했습니다(<가모가와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언급됨 –인용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를 단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물러치며, 부자의 차별적인 주관에 불구한 <미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것입니다. 이는 자의적인 <모랄>이나<룰>의 이름 아래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인간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며, 생활자의 논리를 압살함으로써, 길거리를 부자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여기 교토에서 <미관><관광도시> 등의 말이 강조되는 한편, 가난한 자, 가지지 않는 자들을 고생시키는 법률들이 속속 통과해 갑니다. 작년은, 몇 십 년 전에서 계속되왔던 자랑스러운 노숙자의 일을, 사는 수단을 빼앗기지 말라는 강한 반대 목소리를 목살하며, 알미늄 캔 회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숙자에 대한 변견을 강하게 선동하며, 알미늄 캔 회수 금지조례가 통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친한 곳이었던 가모가와를 돈벌이를 위한 관광자본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천을 이용할 권리를 빼앗긴 가모가와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가모가와 조례에 관해서는 정책입안의 과정의 논의에서 <홈리스, 방치 자전거, 바비큐 등, 쾌적한 이용을 조해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교토시 가모가와 조례(가칭)검토 위원회 검토 결과 보고서>, 2007년1월. 아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http://www.pref.kyoto.jp/kamogawa/resources/kenntoukekkahoukokusyo.pdf)) 이는 거기에 사는 사람, 즉 가모가와의 경우 다리 밑에 생존할 곳을 찾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역주민으로서가 아니라 <방치 자전거>나 바비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며, <쾌적한 이용을 소외>하는 룰나 모랄을 모르는 <민폐 물체>로서 인식한다는 일입니다. 가모가와 조례는 이러한 악질하며 차별적인 인권감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며, 이 목적은 노숙자 배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자전거를 박해할 논리와 인간을 박해할 시의 논리가 일체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참고삼아, 이 문서는 여전히 교토부의 누리집에 당당하게 실려 있으며, 노숙자에 대한 변견과 증오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철거 조례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교토시의 어떤 시의회 의원의 <관광지에 방치자전거가 있다는 것은 미관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교토시 직원이 밝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미관>일까요. 지키려 하는 것은 누구의 <쾌적한 생활>일까요. 거기에는 생활자의 시점은 없으며, 인간의 살지 못하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전거 철거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었지만,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가 횔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바리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보아도 현행의 교토시 자전거 철거 사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무료주륜장도 없으며, 노상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바꾸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철거를 강화해도 노상주륜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강자인 자동차가 노상의 대부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교통 약자들이 접은 공간을 둘러싸고 대립을 강요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행의 자전거 철거 사업은 그러한 문제를 은폐하며,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존재를 아리바이로서 이용할 뿐, 모든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해 나가기 위한 사고는 닫쳐버리고 있습니다.

8월26일, 제가 항의한 상대방은 교토시의 촉탁직원이었습니다. 촉탁직원이란 교토시의 정규 고용이었던 직원이 60세 정년 후 재임용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토시의 토목부 자전거정책과에 소속된 공무원이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고 시정에 반영시킬 책임이 있는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현장의 직원에 대해 대립을 원해서 항의한 것이 아닙니다. 교토시의 자전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목소리를 시정에 피도백시킬 것을 원했습니다. 또 교토시는 자전거 철거 사업에서 용역업자와 단 년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마다 싼 용역 값을 제시하며 입찰시킵니다. 그리고 용역업자는 다른 파견회사에 의뢰하며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모웁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인 교토시가 용역회사에 8000엔의 금액을 지불할 경우,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용역업자가 8000엔에서 800엔을 중간 작취하며, 게다가 파견회사가 1600엔을 중간 작취하며, 그 결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합계2400엔도 작취당하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5600엔 밖에 지불되지 않다는 것이 실제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파견노동자는 이중으로 작취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는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교토시의 자세에 대해서도 저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채포당하기 전 알바이트로 생활하던 저와 아주 가까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토시의 자전거 행정에는 반대하지만, 파견노동자나 교토시의 촉탁직원의 고용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철거하는 행위가, 가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며 폭력인 가운데에서, 교토시 직원이든, 파견노동자등, 사람들의 강한 적대의식과 중오를 당할 입장을, 생활을 위한 노동으로서 강요되며,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분단되고 있는 구도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 생활을 파괴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자전거 행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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