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지가 쓰는 편지

하버지의 행복론 (14)

- 윤석원(전 전교조교사)

14-2-1 용서하기

하버지의 둘째 계율은 하버지를 괴롭힌 사람들, 하버지를 못살게 군 사람들, 하버지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야.

하버지, 용서란 말을 많이 쓰이지만 저마다 뜻이 다른 것 같아. 하버지는 어떤 뜻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거야.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의미로 용서는 누가 내게 잘못하여 신체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어떤 손해가 생겼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배상의 책임을 지워야 마땅하지만 지우지 않는 거야. 마치 시지프스에게 형벌로 지웠던 바위를 내려놓게 하듯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지우지 않고 내려놓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상적인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건부용서가 훨씬 더 많아. 그리고 피해자마다 용서할 조건을 달리 요구하기 때문에 용서의 뜻이 그 말을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건부용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따르면 조건 밖의 책임을 풀어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나 원상을 회복하고 싶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원상회복 요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이런 경우도 원상회복을 포기하고 원상회복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용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잖아. 포기할 때에 용서의 반대 감정인 원망이나 복수심이나 증오가 남아있다면 겉으로만 용서지 속으로는 용서가 아니지. 만약에 원망하고 있는 피해자가 입장이 바뀌어 힘의 우위에 서게 되면 즉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 원망을 품고서 포기하는 것은 가해자가 원상회복의 책임에 매어있던 것을 풀어 놓아 자유롭게 살도록 하려는 의도와 의미의 용서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밖으로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고 안으로는 원상회복을 아니 해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용서랄 수 있겠네. 그런데 용서하면 반드시 사랑하거나 화해해야 되나? 아니, 용서는 네 말대로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풀어주고 원망하지 않는 데까지야. 가해자를 사랑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용서와는 다른 또 하나의 선택이야. 사랑과 화해가 결코 용서에 딸린 행위가 아니야.

물론 회개한 가해자가 원상을 회복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등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책임은 풀어줄 수도 있고 나아가 더 잘 살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 그러나 책임을 풀어주고 원망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화해한 거야. 그 용서한 사건의 해결 범위를 넘어서는 사랑과 화해는 용서에 반드시 따르는 의무가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왜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면 뭐가 좋은 거야? 용서의 가치를 묻는구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이나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하버지는 생각해. 행복해지려면 부정적인 마음을 깨끗이 쓸어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했었잖아. 만약에 우리가 누굴 계속하여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마음이 괴로울 거야. 그런데 괴로운 마음 때문에 독소가 있는 내분비가 생겨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조화를 잃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오래도록 마음이 괴로우면 생체리듬이 불규칙해지므로 심장이나 폐 그리고 간이나 신장 등 주요기관이 허약해질 수도 있고. 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려고, 나아가 행복해지려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남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가해자도 남을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야. 누구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용서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절대로 없어.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는 용서를 받고서 남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이기적인 위선자라고 스스로에게 고발할 거야. 아무래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을 갚으려고 용서하기가 쉬워지지. 이렇게 용서를 주고받게 하려는 거야. 보복의 악순환이 사라지고 용서가 더 많아지는 세상, 모두가 너그러워지는 세상, 그래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나부터 용서해야 되잖아.

또 다른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피해를 원상회복시킬 방법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그렇지 않으면 책임에서 얽매여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암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장발장이 빵 한쪽을 훔친 것으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원상회복할 능력과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원상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다 하도록 해야 돼. 원상회복의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가해자에게 바라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고 화해의 길이니까.

또 있어? 네 번째 이유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 이건 설명을 더 보탤 것 없는 용서의 너무도 소중한 가치야. 물론 둘째 이유로 용서가 많아져서 너그럽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려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용서에는 무조건 용서가 있고 조건부용서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각각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건 용서의 가치를 관용이라는 용서의 동기에 두느냐 아니면 회개라는 용서의 결과에 두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질 거야. 홍아야, 용서의 가치를 피해자의 관용보다 가해자의 회개에 둔 쪽이 무조건 용서니 조건부용서니? 그야. 조건부용서지. 그러면 조건부 용서에서 무엇이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니? 회개. 그러면 뭐가 회개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니? 글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면서 용서의 조건일 것 같은데. 하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은 회개가 회개인 가장 중요한 조건일 거야.

그러나 회개의 결과 즉 회개의 열매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말고도 많아. 가장 먼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생긴 피해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괴로움을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죄송함을 고백하는 거야. 다음에 원상회복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는 거고. 다음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며 또 그런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거. 다음으로 다 배상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는 피해, 이를테면 심리적인 피해나 간접적인 2차, 3차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용서해줄 것을 진심으로 간청하는 거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러한 회개의 열매들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이들 회개의 열매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여 증서로 받아서 보관하지. 물론 증서에는 이들 회개의 조건들을 다 지킨다면 조건 밖의 나머지 책임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용서의 내용도 기록해야 돼. 이 증거 서류를 나눠가진 다음 가해자가 증서의 약속을 지키면 용서의 효력은 계속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는 용서를 취소할 수 있어. 이것이 조건부용서야.

그런데 조건부용서와 무조건 용서 어느 한 쪽이 좋기만 하고 다른 쪽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 그래 그걸 따져보자. 두 용서는 각각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갈리게 돼. 무조건적 용서를 주장하는 까닭은 가해자의 회개보다 피해자의 너그러운 용서 즉 관용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야. 조건부용서를 주장하는 까닭은 피해자의 관용보다 가해자 회개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이고. 관용과 회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나? 말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용서한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서 즉 관용과 회개가 조화되기가 어려워.

이쯤에서 홍아가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관용을 중시하는 무조건적 용서의 장점은? 가해자의 커다란 잘못도 그리고 여러 번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네. 그게 왜 장점이 되니?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 즉 회개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대신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테니까. 그렇지 서로가 조건부용서로 회개를 강요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면 보복의 악순환만 계속되지. 커다란 관용을 계속 베푸는 것이 조건부용서보다 회개에 대한 압박이 더 클 수도 있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관용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그러면 무조건적인 용서의 단점은? 모르겠어. 조건부용서는 용서의 여러 조건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회개 약속을 받아내지만 무조건적인 용서에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 이미 용서는 받아 놨으니까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깊이 자기성찰을 않을 수도 있지.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큰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해도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니까 회개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는 용서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져.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회개를 믿고 그의 자존심을 존중하여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넓은 마음에 감동되어 단 한 번에 더 깊이 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무조건적인 용서의 커다란 장점의 하나이겠다.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 가해자를 감싸 안았어. 그러나 대개의 가해자는 관용에 회개로 화답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번에는 조건부용서의 장점을 살펴보자. 앞에서 무조건적이 용서의 단점을 따질 때 피해자가 회개할 조항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니까 용서를 가볍게 넘기고 회개하지 않는댔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게 거꾸로 작용해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 말해봐. 가해자에 따라서조건부용서는 가해자가 회개해야 될 내용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도록 피해자가 돕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와! 우리 홍아 똑똑하네. 그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등의 회개 내용에 합의한다면 그리고 서면으로 합의된 약속을 보관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합의된 용서를 완결할 수 있지.

그럼 조건부용서의 단점은? 피해자가 피해 이상의 배상이나 회개를 강요한다면 당연히 반작용이 생겨 부딪치겠지. 차라리 ‘모든 걸 당신이 알아서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더라면 정말로 알아서 배상하고 회개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피해자가 지나친 배상을 강요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방식의 회개를 강요하니까 보복의 악순환이나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지.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원래의 피해보다 감정과 재산 소모가 더 클 수도 있어.

그렇다면 홍아야, 너는 용서의 가치를 관용과 회개 어느 쪽에서 찾아야 할 것 같으냐.?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관용의 최종 최대 목표가 회개인가? 글쌔, 아마 그럴 거야. 하버지도 관용과 회개의 관계를 생각해보진 않았어. 그 둘이 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도록 네가 질문을 제대로 만들어볼래. 잠깐 기다려봐. ……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안다면 그래도 피해자는 그가 죽을 때가지 피해를 당하면서 계속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묻고 싶어. 아주 잘 만들었어. 질문을 만드는 것을 보니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대단하구나.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아서 회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피해자가 언제까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지? 응.

그런데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관용의 당위성보다는 관용 즉 용서의 실천 가능성이야. 너는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미리 어떻게 알수 있지? 너는 확인된 사실을 앞세운 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네 질문이 완전하진 못했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일까. 아주 없다면 남들이 겪는 괴로움이 공감되지 않으니까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뉘우칠 수도 없겠지.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공감 능력이 아주 없을 수도 있을까. 아주 조금이라도 공감능력이 있어서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믿고 용서해야한다고 관용의 당위를 주장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너그러움의 실천이 가능한가는 다른 문제야. 인간의 회개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베드로가 예수께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고 물었어. 오히려 그는 회개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어렵지 않으냐고 물은 셈이지. 그런데 뜻밖에 예수님의 대답은 회개하여 잘못을 그만 둘 때까지 용서하래. 대체 누가 그럴 수 있니. 너는 그럴 수 있니? 아니. 하버지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베드로와 같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용서와 회개의 관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거라고 믿고 있음을 뜻해. ‘아니’라는 대답은 용서라는 관용적인 행위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고 그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회개임을 뜻해.

그런데 가해자에게 용서의 조건으로 회개를 요구하지만 어디까지 회개해야 받아줄 지는 피해자마다 다르잖아. 조건부용서에서는 다르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 글쌔, 달라도 되나. 그러면 용서할 기준을 정할 수 없잖아? 기준이 없으니 어떤 조건으로 용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잖아? 기준? 용서할 수 있는 회개의 기준이 마치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객관적 잣대의 눈금으로 표시되어야만 되니?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줄 건지는 채권자의 권리잖니. 그걸 다른 누가 많다 적다 시비하지는 못하잖아. 마찬가지 아닌가? 자율적인 인간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데도 법은 분쟁중인 당사자가 따라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해. 그래서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의를 실현했었지만 현대에는 몸을 손상시키거나 구속하는 대신 돈으로 책임지는 배상법이 많이 발달했잖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배상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 그러나 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배상 책임을 얼마나 풀어줄까 하는 용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야. 힘닿는 데까지 원상을 회복하게 하고 나머지는 풀어줄 수도 있어. 그 때 대개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가해자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회개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하버지, 대개 얼마나 뉘우쳐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야. 피해자에 따라 용서할 만한 회개의 조건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용서받을 만한 회개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조건이 있어. 이는 대개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요구하는 회개의 조건 그대로야. 이런 조건들을 갖춘 회개는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어. 그래서 가해자가 다시는 안 그럴 거라는 진심을 믿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용서할 수가 있을 거야.

첫째로 가해자가 가해한 행위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 둘째로 그 가해자가 인정하는 행위로 생긴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 셋째로 그래서 피해자가 원상회복 도는 배상 요구가 옳다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원상회복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돼. 넷째 가해자가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미리 약속해야 돼. 다섯째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돼.

그런데 하버지, 원상회복이나 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간접적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까지 다 갚아야 원상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특히 간접적인 피해 즉 직접적인 피해로 생긴 2차나 3차적인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배상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으로 따지려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법대로 배상을 받았어도 원상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야. 이를테면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듯이 어떤 피해든지 일단 생기면 없던 걸로 결코 돌릴 수가 없으므로 완전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해. 법으로 따지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정에 상처가 많이 나고 비용이 많이 써야하므로 후유증이 많아. 그러므로 법보다 가해자가 힘닿는 데까지 원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래도 남는 부분은 용서를 빌고 피해자는 웬만한 회개 조건에서 나머지는 용서하여 마무리 짓는 합의가 훨씬 더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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