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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 신광호

*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립니다.

 

장애등급제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1981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후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등급제의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면 1981년에 이르게 된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다. 다음해 1982년 장애등급기준이 발표되고 1987년 장애등록제도가 시범 실시된 이후 1988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그리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방식의 장애등급제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행정 편의적 방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로서 부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되어 왔는데, 그러한 제도가 지닌 모순은 2010년에 이르러 명약관화하게 드러난다.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법제화와 장애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심사가 전면 확대된다. 엄밀하지 못한 심사 기준은 수많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내리도록 하거나 오르도록 했다. 1급 혹은 2급 중증장애인이 불완전한 판정 기준에 따라 늘거나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물론 장애인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실질적인 피해 사례 또한 속출했다. 이에 장애인계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대안임을 인식하고 그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부양의무제부양의무제

한편, 시행 이후 13 v2 electronic cigarette년 가까이 지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한 문제의 핵심에 바로 ‘부양의무제’가 있다. 부양의무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1촌과 그 배우자’에게 부여한다. 이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지원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가난이 굴레가 되어 대물림 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참담한 제도인 것이다.

행정 차원에서의 문제, 이를테면 가족간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들은 빈곤층이 지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피해를 낳았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사회적 약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함이 과연 타당한가, 또한 소득 환산의 기준이 되는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과연 현실적으로 산정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미온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근로능력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들은 대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앞서 보았던 부양의무제의 모순으로 인한 피해 역시 장애인들이 받는 경우가 많았다. 탈시설 혹은 자립하는 장애인이 늘어나는 와중이었던 터라 그러한 피해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불완전한 기준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떨어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자신이 지닌 부양 의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서 노인이 자살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속출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모순에 있어서 긴밀히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장애인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또한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계를 비롯하여 22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2012년 8월 8일 전국 16개 시, 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출범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활동을 전개한다. 2012년 8월 21일 전국결의대회 이후 경찰과의 11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광화문역 한편에 천막을 침으로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농성은 본격화 되었다. 이후,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천막 농성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100만인 서명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다. 수많은 활동가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천막 농성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광화문역 천막 농성장은 그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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