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꼼

장자연 친필문서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 적혀있었어도, 입에 담으면 명예훼손?

- 황진미

강효상 증인은 2009년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종걸의원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대응과 이종걸 의원을 형사고발한 회사 측 대리인으로, 현재 종편채널 TV조선의 보도본부장이다. 검찰과 약 50분간 주 심문이 오갔다. 방청석에선 지루한 문답에 이따금 불만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검찰 질문에 대한 강효상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효상 : 당시 인터넷 상에 장자연 리스트가 루머로 떠돌긴 했지만,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조차 근거가 불확실하여 실명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종걸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실명 언급함으로써 루머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수사 후 무혐의로 결론 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사장이 장자연을 만나는 걸 보았다거나 조선일보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종걸의원의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종걸의원은 대정부질문 전에 사실 확인을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KBS보도 직후 민감하게 언론을 모니터링하였기 때문에, 발언 직후 항의서한과 보도자제요청과 인터넷 유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경향신문이 조선일보 방사장을 언급한 것 외에는 실명보도가 되지 않다가, 민형사상 소송이후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항의서한에 대해 이종걸의원이 사과나 해명 없이 오만하다며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였고, 직접상대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에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찌라시니 쓰레기니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내부직원들도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방상훈사장은 언론사의 대표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고, 조선일보는 공신력이 생명인 언론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판매부수의 변화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조선 등의 단체가 회사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번사건은 면책특권 남용입니다. 2003년 당시 이종걸의원도 면책특권을 악용해선 안 되며 제한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정당한 공익적 발언을 한 것이었다면 무혐의 결정 후 사과해야 옳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티조선 활동이나 국회인권위원회 등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심문.

변호인 : 이번 사건은 고소권 남용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형사고소는 총무국에서 관여하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이 사건에 유독관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사장 지시에 의한 것인가요? 회사보다는 보다는 방사장이 명예훼손의 더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 같은데, 왜 회사 명의로 고소했죠? 민사재판은 방사장과 조선일보사 둘을 원고로 내세워 각 5억씩을 청구했는데, 그 소송도 변호사가 아닌 강효상씨를 대리인으로 일임시켰네요. 법인 명의로 고소를 하면 소속직원이 출석해도 되니까, 방사장이 직접 재판정에 나오기 싫어서 아닙니까?

강효상 : KBS 9시 뉴스에 친필문건이 보도된 후, 회사의 명예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경영기획실의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한 것입니다. 회사 명의로 형사고발한 이유는, 방사장이 조선일보 방사장이기 때문에 공격과 음해가 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장의 지시로 고소를 한 게 아니고, 임원회의에서 고소를 하자고 결정하였고, 방사장께는 고소장을 접수할 무렵 보고했습니다.

변호인 : 장자연 친필 문건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강효상 : 없습니다.

변호인 : 문건을 본 적도 없으면서, 전혀 사실무근의 루머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3선 의원을 고소해요? 친필문건이 있다는 건 아시죠? 방상훈 사장이나 다른 임원중에 자필문서를 보거나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KBS 9시 뉴스에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조선일보 박은주부장이 문건을 확인하고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까? 박은주 부장에게 보고받지 않았나요? 친필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실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고소를 한 이유가, 친필문서와 방사장과의 연관성이 사실이 아니어서 고소를 한 것입니까, 단순히 실명을 최초로 발언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까?

강효상 : 박은주 부장에게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고소를 한 이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특정인을 거명해서, 둘 다입니다.”

변호인 : 그런데 친필문서를 가장 먼저 기사화한 조선일보가 곧바로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에 걸림돌이었던 매니저 김종승씨를 단독인터뷰해서 “소송 막으려고 전 매니저가 꾸민 자작극”이란 기사를 3월 17일에 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취재한 건지 아세요? 장자연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라는 논조의 기사가 실린 것에 대해서는….?

강효상 : 저는 경영만 하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 2009년 3월 13일자 KBS 뉴스 기사를 출력해온 것을 보여주며 읽어준다.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전매니저에게 숨지기 전 자필문건…..이렇게 뉴스가 나가고,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알고계시죠? 증인이나 조선일보에서는 친필문건을 확인했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부에서 취재를 했지요. 그 결과는 알고 있나요?

강효상 : 자필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연루되었다는 루머가 인터넷에 있어서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사장 스스로도 김종승이니 장자연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기록에도 나오잖아요. 저도 방사장이 누굴 만나는지 어느 정도 아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루머입니다.

# 장자연 오빠가 조선일보 방사장을 고소를 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딱 한차례 조선일보 집무실로 찾아가 35분간 조사 한 것이 전부라고?

변호인 : 3월17일에 장자연의 오빠가 방사장을 고소한 것 아시죠? 4월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집무실에서 딱 한번 여러 직원이 입회하에 35분간 조사를 받았지요? 조서가 총 10장인데, 35분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찰은 방사장을 조사한 다음날 불구속기소한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지요?

이때 판사가 개입한다. 경찰 조사에 관한 것은 증인이 아니라 경찰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변호사 : 경찰에게 알려준 방상훈의 휴대전화번호로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 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했더니, 한 달간의 총 35통이 송수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이 한 달동안 전화를 35통 썼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대포폰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강효상 : 방사장님은 비서를 통해 연락을 하니까, 저는 35통 사용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비서를 통해서 연락하고, 휴대폰 번호는 모릅니다. 대포폰 사용이라니, 또 다른 명예훼손입니다.

변호사 : 비서를 통해서나 연락을 할 정도의 사람이 방사장이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스스로 어떻게 확신하고, 방사장이 장자연이나 김종승과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여 연루설이 허위라는 취지의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야유가 흘러나왔다. 질서요원과 판사는 방청석을 조용히 시켰다.

변호인 : 피고인의 발언으로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죠?

강효상 : 주요임원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임원은 사직을 해야 하고 회사는 독자에게 사죄를 해야 합니다. 머독 신문사는 도청을 했다가 폐간이 되었습니다. 방사장이 장자연씨에게 접대를 받았다거나 만났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정도의 의혹을, 그것도 허위로 추정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회사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러나 임원의 불법행위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우, 이게 밝혀지면 조선일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방사장은 사직을 해야 하고, 조선일보는 폐간도 될 수 있다고? 조선일보의 준법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생각보다 높구나! 놀라워하는 순간 변호사는 “몇 년 전 조선일보가 수억 원의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았었는데…”하며 찔러주신다. 판사는 “관계없는 질문을 자제하라”고 제지한다.

변호인 : 장자연씨 사후에 회사에서 비상대책 팀을 꾸렸죠? 경영기획실 직속 부하였던 최00씨는 검찰에서 비상대책 팀을 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청 진술조서를 보여주며) “비상대책팀을 꾸리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대처…”

강효상 : 따로 비상대책 팀을 꾸린 적은 없습니다. KBS보도 이후, 방사장의 이름이 나오는 루머가 있어서, 사건이 중대하여 경영기획실의 몇 명이 모여서 모니터링을 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명예훼손이나 외부의 공격에 대처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의 일상 업무이고, 촛불 때나, 이번처럼 황당한 루머 등이 있을 때, 그걸 더 열심히 한 거죠. 김00기자와 최00기자가 제 업무를 보좌하면서, 방사장에 대한 인터넷의 글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열심히 대처한 것뿐이죠.

변호인 : 분당 경찰서에서, 4월 3일 기자 브리핑에서 장자연 친필문건에 나온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강효상 : 비상식적인 일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 오전의 실명보고 지침을 오후에 돌연 철회하여, 실명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을 때, 언론이 일제히 비판하였는데 조선일보만 그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강효상 :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변호인 : 경영기획실 명의로, “면책 특권 남용, 명백한 민형사상의 위법행위”라고 고소장을 썼고, 4월6일 기자실에 회람시킨 문건에 “알립니다….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보도자제 요청을 하였는데, 방사장의 결재가 있었나요? 이사도 임원도 편집장도 아닌 경영기획실 실장이 3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효상 : 방사장의 결재는 없었고, 보고는 사후에 드렸습니다. 내 상식으로 내가 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근거는 뭡니까?

강효상 : 내부적으로 알아봤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사장은 장자연과 김종승을 본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하였고, 내가 아는 한 김종승과 장자연이 방사장의 주변에서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 아니, 직접 통화도 못하고, 비서를 통해 연락을 하시는 분이, 어떤 외부인과 만나는지를 어떻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민노총 성폭행 사건에선, 직접 관련도 없는 민노총 간부의 실명을 계속 공개하던 조선일보가….

변호사 : 2009년 2월 장자연 사건 1달 전, 민노총 이석행위원장 도피와 관련하여 민노총 간부의 전교조 조합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K씨, 피해자 A씨라고 쓰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는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의 실명을 실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KBS보도 다음날인 3월 14일 1면에 민노총 성폭행 사건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은폐에 가담한 간부 박씨는 박석균씨라고 실었습니다. 같은 날 8면 기사에서 가해자는 김모씨라 쓰면서, 박석균 당시 전교조 사무처장, 정진화 전교조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실명과 직책을 밝히고 그래픽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4월 24일자로 ‘바로잡습니다, 박셕균씨는 민노총 성폭력 은폐 사건과 무관함을 밝힌다’며 정정 보도 했습니다. 정정 보도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 조선일보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사부진을 질타하는 발언을 하면서, 장자연의 친필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실명을 거론하자, 4일 만에 고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효상 :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고소했습니다. 피해확산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변호사 : 김종승씨 스케줄 표에 ‘조선일보 사장과 오찬’이라고 적혀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강효상 : 왜 수첩에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변호사 : 김종승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았나요? 조선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도 했는데, 전화한통이면 되잖아요? 2011년 3월 9일자 조선일보에 김종승 스케줄표와 장자연 친필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 은 사실은 스포츠조선의 00사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00씨는 경찰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00씨는 장자연씨와 통화내역도 없습니다. 방사장은 사주인 방회장의 아들로, 25세에 이사로 취임하여 45세에 조선일보 대표이사가 된 뒤 20년 넘게 대표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스포츠조선 00씨는 2002년에 스포츠조선의 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00씨를 조선일보 사장이나 사주로 잘못 부르거나 00씨가 조선일보 사장을 자칭한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외모도 상당히 다른데, 둘을 혼동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걸 의원의 발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강효상 : 안티조선 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종걸의원의 발언 이전인 3월쯤부터 시위와 기자회견, 취재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종걸의원이 조선일보와 이 사건을 교묘하게 언급하여 공신력을 실추시켰고, 일부 네티즌들의 안티조선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변호인 :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방사장의 차남 방**씨를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만나 접대한 것으로…

강효상 : 무고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 이종걸 대 강효상

이때 이종걸 의원이 직접 발언한다. “증인이 계속 근거 없는 루머라고 발언하였는데, 근거 있는 루머인지 없는 루머인지 어떻게 압니까? 장자연씨가 자기 손으로 직접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썼고, KBS 9시뉴스에서 친필문건에 대해 보도했고, 장자연의 오빠가 조선일보 방사장을 고소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탐문한 결과, 보도된 000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맞지만, 실명거론을 편집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치지의 발언을 접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 대정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이 무혐의로 나오게 되었지만, 그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주나 조사를 안 하고 있기에, 경찰이 조선일보 방사장이라서 수사작용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관에게 사실조사를 하십시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근거 없는 루머입니까?”

강효상 :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압력 때문에 보도를 못하고 있다고 말한 기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십시오. 경찰의 무혐의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휘슬 블로우’가 없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면 조선일보가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명예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렇게 말했는지 답변을 하세요. 근거있는 루머이든 근거 없는 루머이든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종걸 : 제가 친필 문건를 복사본 형태로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다른 근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이나 시중에서 장자연 친필문건을 보지 못했나요?

강효상 : 수원지검에서 유서가 아니라 협박용 문건으로 전 매니저에게 준 것이라고…

이때 판사가 개입한다. 양쪽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으니, 증인의 한마디에 일비일희하지 말고, 증인을 이만 보내주자, 앞으로 조선일보 방사장도 증인으로 출두 할 것이니 그때 물어보라고 말한다. 방사장이 진짜 출두하게 된다니, 기대 만빵이다.

#경영기획실 직원 최00기자의 증언, 방사장이 “술집에서 나 봤다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했다능

휴정 후 두 번째 증인 최00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2009년 4월 경영기획실에서 강효상씨의 직속부하로 근무했던 기자이다. 심문내용은 강효상의 증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 부문만 싣는다.

최00 : 이종걸의원에 대한 항의서한과 ‘알립니다’ 문건은 강효상씨의 지시와 감수로 다른 직원 김00씨가 작성하였고, 본인은 발송만 했습니다. 이종걸의원의 발언으로 방사장님은 장자연의 접대를 받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방사장님이 격분하며 “10-20년간 나 술집에서 본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연씨가 남긴 글에 저희사장의 이름이 올라있고, 접대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TV뉴스와 인터넷을 면밀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종걸의원 발언 직후 ‘알립니다’ 문건이 방사장의 결제나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이의원의 발언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영기획실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관계가 없다”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비상대책팀이라고 말한 것은 개념을 혼동한 것이고, 3월 중순 쯤 강효상 실장에 의해 편집실과 경영기획실과의 유기적인 연락과 보고가 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언론을 계속 모니터링 하였지만, 국회에서 실명이 거론되기 전에 실명이 보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소문은 돌아다녔지만 신빙성이 의심되었고, 문건자체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매니저가 유서라고 했지만, 형식이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가깝고….

강효상씨는 경영만 하지 보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편집실과 경영기획실의 유기적인 연락과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 있긴 있었구나. 그리고 강효상씨도 장자연의 친필문서가 유서가 아니라 협박용 문건이라고 하더니, 최00도 친필문서의 형식이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가깝다고 말한다. 억울한 사연과 가해자들의 이름을 적고, 각 장마다 주민등록번호와 서명, 지장을 찍은 친필문서가 유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서의 형식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성권력에 짓밟힌 “힘없는 신인 여배우”가 각 메이지마다 주민번호와 서명과 지장을 찍은 그 형식은 피맺힌 원한과 반드시 진상을 밝혀달라는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았던가?

최00 : 이종걸의원 발언 이후에도 익명보도의 원칙이 지켜지다가, 4월 10일에 형사고소를 한 이후, 조금씩 실명보도 되다가 지금은 실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서, 취재원을 만나기도 어려워졌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내부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너희 사장이 그런데 너도…”라는 질문을 듣게 되어 수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사에 쓴 이메일 주소로 항의메일이 오는 경우도 많았고, ‘언소주’, ‘안티조선’ 등의 단체들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는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제보를 받아도 확인을 한 후 기사를 씁니다. 이종걸 의원도 최소한 사실관계 확인 후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이종걸의원은 국회 밖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선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실명을 밝히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라도 하지 않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장자연과 조선일보는 관계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에도 이종걸의원 측의 사과가 없었던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변호인 반대심문한다.

변호인 : 장자연씨 친필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적힌 것을 봤습니까? 검찰에서 조서작성 할 때 보여주지 않던가요?

최00 : 봤습니다.

변호인 : “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국회기자실에 문건을 발송했는데, 관계없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최00 :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진 못했지만, 방사장님이 경영기획실에 와서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다른 분들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믿은 것이고, 객관적 사실인지는 수사로 밝혀진 것이죠.

변호인 : 방사장이 폭탄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술집이 아니라, 접대 받는 술집에 간 적이 없다는 뜻이지요? 이종걸의원의 국회 발언 당시 방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경의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일 텐데, “면책특권 남용이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운운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그리고 방사장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증인은 기자로서 경찰수사를 믿습니까?

판사는 증인에게 사실관계만 물어야지 의견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변호사 : 스포츠조선의 00씨를 조선일보 사장이라 부르기도 합니까? 조선일보 방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을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최00 : 외부의 일반인들은 그렇게 혼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물도 같이 쓰고…

변호인 : 조선일보사는 광화문에 있고, 스포츠조선은 목동에 있잖아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실명공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 났는데도?

변호인 : 인터넷 포털에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지요?

최00 : 인터넷 포털, 아고라 등에 악성 글이 많아서 검색하고 대처하였습니다. 이종걸의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삭제요청을 하였고, ‘다음’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다시 00일보 방00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삭제요청을 하였습니다. 00일보라고 해도 일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 블라인드 처리는 임시조치였고, 한 달 후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정식으로 사이트 개제를 허용했잖아요?

이종걸 의원이 직접 말을 보탠다 “나중에 00일보라고 올린 것 뿐 아니라, 처음 실명으로 올린 문건에 대해서도 모두 허용했습니다.”

판사는 이정도로 마무리를 짓자고 종용하였다. 다음 공판은 8월 29일 2시로 예정되었고, 방사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힐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다음에 계속)

법정르뽀는 한겨레 훅에도 동시 개제 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