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꼼

고대의대 집단성추행 사건 2차, 3차 공판

- 황진미

8월16일, 고대성폭행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박00과 한00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배00는 태연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판사는 지난 공판의 줄거리를 요약했다.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배00는 혼자 차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고, 상의를 내려주었을 뿐 추행한 적이 없고, 3시 반 이후로는 잠을 자느라 몰랐다는 주장을 재확인하였다. 배00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김00와 이00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같은 과의 동기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학교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하며, 송00와 이@@의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판사는 입증취지가 배00의 잠 습관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인채택이 적절치 못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변호인은 증인심문 사항을 제출할 테니 검토해보시고 꼭 채택해달라고 간청했다.

피해자의 증인 심문은 비디오장치를 매개로 다른 방에서 중계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피해자의 법률상담을 맡았던 변호인이 피해자와 동석하길 원하였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형사소송규칙상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심리사가 아닌 변호사의 동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형사소송법 163조 2항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9조에는 피해자의 신문시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변호사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규칙에는 동석인의 범위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로 명시되어 있다.)

방청객을 물리고, 4시간가량의 비공개 심문이 이어졌다. 피해자가 울먹이며 소리치는 음성과 배00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의 고성이 재판정 밖으로 간간히 들렸다. (배00씨의 어머니가 비공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증인 심문이 한사람씩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들린 것은 둘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재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피해자 언니의 전화 인터뷰에 의하면 이날 피해자가 피고 측 변호인 4명을 혼자 상대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으며, 특히 배00의 변호인이 3시간 동안 너무도 사소한 질문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심문하여 녹초가 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언니는 그 전에도 배00의 부모가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이런 게 알려지면 너도 끝’이라며 협박하였으며, 지난 공판 후에는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으며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다고 한다. 배00측의 피해자 괴롭히기는 도를 넘은 듯하다. 8월29일 최영희 의원실의 발표에 의하면, 6월초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 학교징계위원회에 제출되기 위한 용도로 같은 과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행해졌는데, 문항내용이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인지 아닌지, 평소 사생활이 문란 한지 아닌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변호인 “펜션 방이 얼마나 좁은지, 현장검증을 하자”

4시간 만에 비공개가 풀리고 다시 방청이 허락되었다.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문자내역, 고대 양성평등센터의 피해자 진술이 담긴 상담일지, 박00과 한00의 이메일, 박00의 MP3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이 증거로 채택하였다. 배00의 변호인은 김00, 이00의 증인신청은 철회하겠지만, 송00과 이@@의 증인채택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하였다. 피고인의 행동과 습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평 펜션을 현장검증 해야 한다는 신선한 발언을 하였다.

판사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하자, 변호인 “실제로 가보면 사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8시의 조명상태라든가 방의 크기라든가…”하였다. 판사가 “뭘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하고 묻자, 변호인은 “방이 좁아서 박00이 배00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배00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박00는 배00가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방의 크기가 매우 좁아서’ 배00가 움직였다면 박00가 못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배00는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맞다?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과학수사인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평으로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박변호사의 열정이 참 감동스러웠다.) 판사는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측정하여 제출하라고 말하며 현장검증을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날 고대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가해자들의 징계수위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결정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교가 아닌 퇴학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 비공식적으로 들렸다. 학교 측은 ‘교육을 통한 교화가능성’과 출교를 시킬 경우 가해학생들에게 소송을 당할 우려를 언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출교가 아닌 퇴학으로 결정되어 가해자들의 재입학이 가능해질 경우, 자신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3차 공판. 증인심문. 변호인 본과3학년 남학생에게 피해자가 문란하였는지 묻더니, “배00가 둘만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입니다!”

8월 30일, 3차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 측 증인 이@@이 출석하였다. 배00와 의대 동기이나 휴학으로 본과 3학년인 남학생으로 배00가 안산병원에서 실습돌때 증인의 복층 오피스텔에서 4주간 같이 거주했다. 변호인은 “배00와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고, 배00를 면회 한적이나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지요?” 하며 확인시켰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동료인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분당 서울대병원의 의사이신 증인의 아버님이 증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요?”라고 다소 장황한 소개를 하였다. (서울의대교수 운운은 증언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지만, 듣기에 따라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나왔다’고 받아들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질문은 결국 배00의 잠버릇에 관한 것이었다. “4주간 함께 살며, 8-9회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는데, 배00는 맥주 한잔을 마시고 누우면 5-10분 만에 잠이 듭니다. 나보다 출근시간이 30분 정도 빨랐는데 알람이 울려도 깨지 못해서 내가 배00가 자는 2층까지 올라가 알람을 대신 꺼주고,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검사는 “일어나지 못한 것은 실습이 힘들어서는 아닌지, 함께 여행한 적은 없는지” 물었다. (술 마시고 자면 못 깬다는 게 요지인 모양인데, 1달에 8-9회 지각을 하고 실습점수는 어찌 받았누?) 판사는 동료들이 증인 출석을 꺼린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물었다. 증인은 “동기에게 껄끄럽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피해자를 잘 아는지?” 물었다. 증인은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변호인은 질문을 이어갔다. “여학생이 (변호인은 아까부터 피해자를 자꾸 여학생이라고 지칭하였다) 피고인에게 ‘내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고민했는데…’ 라고 말했는데, 여학생에게 그런 이미지가 실제로 있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판사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피고인 박00의 증언에서 피해자가 ‘내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하자, 판사는 ‘그런 이미지’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변호인을 약간 당혹스러워 하며, “많은 남자와 이성 관계를 맺고 남자 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또 사귀고…” 라며 답했다. 그 유명한 ‘문란’논란 되시겠다. 검사가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배00는 이 사건에는 피고인 이지만, 피해자와 둘만의 관계에서는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대박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다. 판사는 증인에게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둘만의 관계에서 피해자라…그러니까 변호인은 배00는 함께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도 배00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아니 변호인의 말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여학생’)가 둘 사이의 뭔 앙심으로다가 배00가 함께 성추행했다고 몰아간다는 뜻인가 보다. (다음에 계속)

배00의 잠버릇을 증언한 이00는 퇴정하였고, 다른 증거 채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배00의 변호인은 펜션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입고 잠을 잔 옷, 당일 추행이 일어나기 전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 배00 변호인 “상의가 길어서 한번에 추행 불가능, 펜션이 좁아서 배00가 옆으로 왔다는 피해자 말은 거짓!”

화면에 펜션을 찍은 사진이 나온다. 전경부터 입구, 방, 화장실, 테라스까지 여러 장을 보여주더니 “공기 좋고, 술 마시기 좋은 곳”이란 말까지 덧붙인다. 줄자로 방의 누울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잰 사진이다. 장축이 4m56cm, 폭이 2m75cm와 2m43cm이다. 방의 모퉁이에 약 30cm 가량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길이에 차이가 난다. 변호인은 이 대목을 크게 강조하였다. 즉 배00가 모퉁이가 있는 벽 쪽으로 누워 있었고, 그 옆으로 피해자와 두 명의 가해자가 차례로 누워있었는데, 배00는 모퉁이 때문에 머리를 더 위쪽으로 둘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배00의 머리보다 아래쪽에 머리를 두고 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배00가 모퉁이가 있는 곳을 피해서 나머지 세 명과 머리를 나란히 하고 누우면, 방의 좁아서 다른 이가 옆으로 눕거나 몸을 구부린 채로 자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신체 사이즈가 비슷한 모델을 눕히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불편하게 자기 위해 MT를 올리는 없지 않은가?”하고 물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잔 빨간색 T셔츠가 골반을 덮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해자는 한 번에 손이 확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T셔츠가 골반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추행이 일어 날 수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맞지 않아 탄핵된다고 말했다. (코르셋이나 스키니 진이 쉽게 벗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법정에서 다투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T셔츠가 길어서 한 번에 추행이 어렵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사건 후 피고인 박00와의 대화를 담은 MP3 녹취록에는 “이거 배00가 알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배00가 사건을 모르고 있었음을 피해자도 안다는 증거라고 내세웠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배00와 과거 사귄 적이 있이 있음을 다소 상세하게 덧붙였다. 또한 녹취록에 피해자가 “술 많이 먹지 않았다. 기억 명백하다. 내가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이었다는) 진술이 탄핵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복원한 동영상이 담긴 CD는 비공개였고, 방청객은 밖으로 나가야 했다. 약 30분가량의 비공개가 풀리고 다시 법정에 들어가자, 판사와 배00의 변호인이 증거에 대해 다시 논의하였다.

변호인은 “펜션이 사진과 차이가 많이 나고, 4명이 정상적인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기 곤란할 정도로 좁고, 방의 구조가 (배00가 피해자의 옆으로 와 세 명이 같이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배00가 새벽에 모퉁이가 있는 쪽의 방 벽면에 혼자 자고 있었고, 그가 깨어있었다면 방이 좁아서 다른 이들이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배00가 새벽에 피해자쪽으로 와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박00가 고대양성평등센터에서 1:1로 면담한 내용(배00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추가증인으로 손00를 신청하였다.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로, 사건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다고 한다.

# 박00의 변호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잘 따져보자.”

그때까지 거의 변론을 하지 않고 있던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이 사건이 검사가 공소한 대로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단순추행에 해당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298조, 299조에 의하면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을 강제추행이라 하고,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준강제추행이라 하는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제추행과 같다.) 또한 박00와 배00의 공동범행이 인정되는지도 따져서 ‘합동’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조에 의하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특수강제추행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 언니의 인터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을 특별히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만취상태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을 꼼짝할 수 없어서 뿌리칠 힘이 없었고, 기억은 장면 장면 부분적으로만 나는 상태였다고 한다.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기억이 난다”는 진술을 토대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박00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기습추행’과 동일시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기습추행’은 폭행, 협박이 선행되거나 심신미약 등이 없어도, 항거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인 추행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애매한 법리적 논란을 담은 용어이다. 대법원 판례(2002.4.26선고. 2001도2417 판례)에 따르면,‘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한다. 이야기가 점점 골치 아파 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가기 위하여 배00의 변호인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등의 포석을 깔고 있었다. 그래서 변호인은 T셔츠가 골반을 덮는 길이라 한 번에 손이 훅 들어올 수 없었다느니, 피해자가 배00가 과거 사귄 적이 있다느니 하는 말을 계속 해온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9월2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둘은 친구 사이였을 뿐 연인이었다는 변호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직접 밝혔다. 변호인이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음해성 발언을 굳이 하는 이유는, 둘이 사귄 적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이 아니라 항거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펴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배00가 과거에 사귄 적이 있다고 하면,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추행을 인정한 박00와 한00의 행위이다. 자신들의 동기이자, 피해자와 사귄 적이 있다는 배00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와 사귄 적이 있다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배00는 전혀 모르는 채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피해자와 배00와의 관계보다 피고인 세 명의 관계가 더 궁금하다.)

다음 기일은 9월 15일 10시로 잡혔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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