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잔혹사

다시, 주휴수당

- 김민수(청년유니온)

재탕 삼탕 강조하지만, 나는 커피숍 노동자이다. 수능 끝나고 내가 번 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덤벼 든 엔제리너스를 시작으로, 달밤의 종로커피숍을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래저래 합쳐보면 얼추 1년 가까이 커피를 뽑아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지면을 빌어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는 이들의 애환을 이야기 할 생각이 없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탓에 격한 노동강도와 하지정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던지, 화기를 다루기에 일상적인 화상에 시달린다던지, 나이를 헛 먹은 탓에 고객으로서의 기본 예절을 못 배운 이들에게 과분한 감정노동을 수행한다던지, 물 장사의 특성상 순이익률이 턱없이 높은 커피숍에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던지, –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지면을 빌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 한 줄의 법률이다. 근로기준법 55조의 이야기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한 주 동안 빡세게 일했으면, 1주일에 한 주 정도는 그냥(돈 주고) 쉬게 해야하는 것 아니겠냐는 근로기준법느님의 가라사대이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갈하며, 진보적이고, 섹시한 법률이란 말인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던 당시부터 포함 된 법률인 것으로 아는데, 이 법을 가져 온 이 땅의 원로들에게 새삼 감사드리는 바이다.)

-문제는 권리가 잠 자고 있다는 사실이랄까. 2011년 청년유니온의 조사결과이다.

‘서울 시내 편의점 100여 개 매장 조사. 약 90% – 주휴수당 미지급’
‘전국 커피숍 251개 매장 조사, 약 81%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과 함께 소천 한 전태일 열사의 40주기가 지난, 21세기에 진입하여 강산이 1.1번 변한,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은 각하의 공정사회 드립이 등장한, 다섯 살 훈이의 셀프 탄핵 까지 등장하는 정치적 격동의, -2011년. 이 땅에서는 수 백억, 아니 수 천억, 혹은 수 조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잠들어 있다.

나는, 나의 노동력을 구입하였으나, 나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모 프렌차이즈 사업체의 회장을, 고발했다.(라 쓰고, 합의 후 취하했다라고 읽어야하나?) 나는 지난 3개월 간 누락 된 주휴수당 약 45만원을 지급받았다. (전체 임금 중 주휴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이다. 실제로 이 땅에서 노동하는 수 많은 청년들이 100만 원 노동하고 83만 원을 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홍대 인디씬의 대표주자 ‘10cm’는 “네가 돈만 갚으면” 탕수육도 사먹고, 참치회도 사먹고 매일매일 파티를 열 것이라 노래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한다.

설령 당신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네 사장이 주휴수당만 갚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탕수육도 사먹고, 참치회도 먹고, 밀린 통신비도 계산하고, 다음 달 방값도 충당하시라고.

부디, 돈 받으시라.

몇 달 전 청년노동잔혹사에서도 읊었지만, 밑져야 본전이다. 전화 주시고, 떼인 돈 받으시라. 지금 주문, 아니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노동상담팀장이 매우 괴로워(?) 하고 있으니, 이 친구가 잠수 타기 전에 얼른 전화주시라.

02. 735. 0262.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본인이 돈을 떼였거나, 조카가 돈을 떼였거나, 친구가 돈을 떼였어도. 전화주시라. -제발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즐겁게 마무리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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