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잔혹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2011 노동자 대회에 부쳐

- 김민수(청년유니온)

사자후.

가녀린 영혼을 불사질러,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단 한 마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후 40여 년.

나는 이 지면을 빌어, 21세기 전태일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시대와 역사는 과연 진보했는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2011/11/07 연합뉴스
-대구에서 우유배달을 하던 김모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우유배달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우유배급소) 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니다.

제 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청년유니온의 주휴수당 사업 과정에서 ‘악질’로 평가 받은 ‘B프렌차이즈 커피숍’은, 주휴수당 지급을 통한 순이익 결손액을 보충하기 위해, 4500원~4800원 수준에서 시급을 지급하던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4320원)으로 맞추는 재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제 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위 3조에 언급한 사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였을 리는 없다. 사용자는 재계약 종이를 내밀고, 근로자는 도장을 찍으면 그 뿐.

제 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T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던 A 씨는, 2011년 9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

제 26조, 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T프렌차이즈 커피숍의 A씨는, ‘해고 당일’, ‘문자로’ ‘통지’ 받았다.

제 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절음료 프렌차이즈인 S업체에서 근무한 B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휴업’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였으나,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음료 한 잔을 손에 쥐어주고, 귀가 시킨 것이다. -물론 급여는 없다.

제 50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R 베이커리에서 근무한 D 씨는, 하루 13시간 – 1주에 65시간 근무하였다.

제 53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R 베이커리 종업원 D 씨는, 연장근로가 허락 되는 ‘40시간 + 12시간’, 총 52시간 조차도 초과하여 업무한 셈이다. (65시간)

제 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R 베이커리 종업원 D 씨는, ‘연장근로 수당’ 또한 받지 못했다.

제 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N 커피숍에서 1일 8시간 근무한 M 씨는, 8시간 내내, 서서, 근무했다.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한다.

청년유니온의 조사 결과, 프렌차이즈 커피숍의 80%, 편의점의 90%가 유급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 60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15-39세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 받는 비율은 약 48%에 불과하다.

제 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의 상당수는 ‘임금 체불’의 경험이 있다.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너는 미성년자이니까 독자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와.” // 유감스럽게도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님 몰래 일한다.

제 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의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를 발견하면, 제보 바란다.

제 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산전후 휴가 쓰고 돌아왔더니, 책상이 없어졌다.’ -요즘은 괜찮은지 모르겠다.

제 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것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여성근로자를 발견하면, 제보 바란다.

하.

태일이 형.

미안.

나 평소에 말 엄청 많은데,

오늘따라 유독 할 말이 없네.

피곤하겠다.

푹 쉬어.

굳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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