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반시대

다시, 실업급여

- 김민수(청년유니온)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구직급여(편의상 실업급여라 표현한다)의 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와 같다. 예컨대 실직 전의 일당(평균임금)이 8만원 이였다면, 그의 50%에 해당하는 4만원(1일)을 지급받게 된다. 이 금액을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따박따박 지급 받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느님의 성스러운 매커니즘이다.

헌데, ‘청년노동잔혹사’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이들의 하루치 평균임금은 ‘넉넉’ 잡아 봐야 3~4만원 수준이 아니던가? 편의점 알바생이 4320원 받고 8시간 일하면 3만 5천원 수준일 것이고, 시급 5천 원을 논해봐야 일당 4만원이다. 그럼 이들은 1만 5천원 ~ 2만원 수준을 1일 실업급여로 계산해서 한 달에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미니멈’과 ‘맥시멈’이 존재한다. ‘맥시멈’은 1일 4만원이다. 30일로 환산하면 120만원 수준이다. ‘미니멈’은 최저임금 일급(8시간)의 90%이다. 30일로 환산하면 약 93만원이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못났어도(아니, 월 급여 수준이 낮았어도…) 한 달에 93만 원 수준의 실업급여가 보장 된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일을 해서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의 액수가 더 큰 것이다…

사족이지만 사회보험의 진보성이 엿보이는 순간이다. 임금 수준이 높아서 큰 액수의 고용보험료를 내 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는 않는다. 맥시멈을 찍고 고개를 숙인 급여는,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미니멈’을 보전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만국의 저임금,불안정 청년 노동자들이여 –실업급여가 탐(?)나지 않는가? 자, 이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확인해 보자.

1.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3.개인사정으로 이직(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께서 가라사대 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다. 하나씩 따져보자.

첫 번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영역이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는 소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간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마지막 실직 전 18개월 내에 A편의점에서 2개월 / B커피숍에서 1개월 / C레스토랑에서 2개월 / D패스트푸드에서 3개월 일했다면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번을 충족한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요건 패th. 현실세계로 넘어오면 약간의 요식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임으로 생략한다.(풉)

세 번째 항목이 제일 골 때린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안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 회사가 망하거나 / 질병에 의한 사유로 퇴사하거나 … 해야 한다. 이 요건 충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요건은 ‘재주껏’ 충족시키시길 바란다.

“저 고용보험 가입 안 되어 있는데요…”

아. 통제라. 위의 3가지 관문(?)을 통과한 청년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답이 들려온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필수적 가입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건만, 가입이 안 되어 있단다! (실제로 비정규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청년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더욱 올라간다.)

이 안타까운 청년을 위해 ‘비기’(?)를 알려드리겠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개인서비스 항목의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클릭
3.자신이 일했던 기간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입증자료(계약서,통장사본)를 등록한다
4.시일이 제법 걸릴 수 있으니(길게는 2개월 정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5.확인청구가 완료 되면, 해당기간의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 처리 된다
6.쿨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7.3개월동안 놀고 먹는다.

“논란의 여지”

사실, 청년유니온은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실제로, 사회안전망이 보다 잘 관리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실업의 사유’에 대해 구태여 묻지 않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행정 편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청년 노동의 잔혹한 현실이 ‘행정’에 반영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는 요건은 삭제 되어야 마땅하다.

자발적 퇴사요건 완화와 아울러 위에 서술한 ‘피보험자 확인청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보다 극적으로 확대 된다.)

이런 상황이 연출 된다면, ‘재정건전성’이라는 화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강화하여, 금고를 안정시키자’라는 찐따성 발언을 남발할 것 같다. 하지만 소위 ‘진보연’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진통제 처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을 확대하여 ‘일자리 확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인턴’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따위의 ‘그럴 듯한’ 사업의 남발로는 청년 고용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청년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소위 잉여들을 ‘안정적 노동시장’으로 진입 시켜 고용보험 금고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인상 또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고령화’와 ‘청년실업’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불안정’으로 대변 되는 오늘날의 노동에 비추어 봤을 때 ‘고용보험’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될 것이다. 실제로 올해 4월 1일 이후 고용보험 요율이 인상 된 바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증가로 실업급여 지출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불안에 맞서기 위한 공세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결론

굳이 ‘재정건전성’까지 들먹이며 실업급여를 고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청년들을 쉬게하라’

안정적인 고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사회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정당한 휴식의 기회라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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