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꼼

고대의대 성추행 항소심 1차 공판 <'고양이, 쥐 생각' 화법의 작렬!>

- 황진미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3인의 이름과 변호인들의 성명 확인이 있었다. 1심에서 낯을 익혔던 한씨의 변호인과 배씨의 변호인이 보였다. 변호인들은 판사에게 1심 재판에서 사건이 방청기자들이 녹음을 하여 방송하다시피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큰 고통에 빠졌다면서 비공개 재판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웃기다. 가장 자세한 기사가 내 ‘법정르뽀’ 였을 텐데, 나는 녹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법정에서 비공개 처리된 피고인 진술을 담은 상세한 기사가 <일요신문>에 실렸었다.  기사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배씨 측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이 담겨있어서 자료의 출처가 짐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법정이 그대로 녹음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다니, ‘고양이 쥐 생각 하냐?’는 속담이 떠오른다)

판사는 검사에게도 비공개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답하니 잠시 휴정을 선포하였다. 휴정 후 들어온 판사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부분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1심 형량과 항소이유서 등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이었다면 술을 더 마신 피고인들은 심신미약이라구!”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특수준강제추행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정보공개를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가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합동하여 추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 등을 잘 따져야 하며, 박씨가 술이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전과가 없어서 징역형이 과도하고 공개고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정보공개를 선고받은 박씨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합동의 요건이 맞는지 법리 판단이 필요하며, 2차 추행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음이 인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술을 더 많이 마신 한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공개는 피해자의 신상도 더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고양이 쥐’ 화법이다.)

# 배씨의 행위는 ‘수면 중 동작’이었을 뿐이라네~

배씨의 변호인 역시 특수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배씨는 박씨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며 상의를 내려주었을 뿐이며 이는 추행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혹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추행의 부위와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 또한 새벽에 있었던 2차 추행은 기억이 나지 않고,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수면 중 동작’일 뿐이라 이는 형법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전과가 없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확인하고,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박씨와 한씨의 변호인은 증거에 거의 동의한다고 답하였고, 배씨의 변호인은 추가적인 증인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 “불구속 상태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치료받았던 정신과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방@@는 고대 법대 학생회장으로 사건 직후 배씨가 어머니에게 사건을 알리기 전에 사건에 대해 의논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증인 이@@는 배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상담을 하였던 강남구에 개원한 신경정신과 의사라고 한다. 당시 배씨가 모든 심경을 이야기했던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며, 양성평등센터의 진술내용과 다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증인 손@@은 1심에서도 채택하고 싶었던 증인인데, 피해자와 가까운 후배로 사건 직후 피해자와 카카오 톡으로 대화한 상대라고 한다.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중 배씨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왜 없었는지를 질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피고인 측이 정신과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진료기록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엔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답했다. (진료 기록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으로 나와선 어떻게 증언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 배씨의 변호인 “‘수면 중 동작’  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해 전문심리 의견을 신청해야..”

판사는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8조에 의거한 전문심리위원회에 의견을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수면 중 행위’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회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피해자 등의 정보가 공개될 염려가 더 커지는 데 괜찮겠나?”하며 재차 물었다. 변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 필요한 자료를 다 복사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그쪽에서 정보 유출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하며 우려를 풀어서 말했다.

변호인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표정을 짓는다. (피해자의 정보 유출에 대해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호인이 아니라 판사로구나) 판사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엔 전문가의 정신심리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인의 경우엔 그렇지 않은데 피해자에 대해 무엇을 묻고자 함인지 재차 물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행적,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다 해보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방@@와 손@@의 증인을 채택하고, 손@@을 소환하도록 조치하였다. 배씨를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 이@@의 증인채택 여부는 전문가 의견 조회를 검토한 뒤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음 공판은 12월 9일 4시 반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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