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꼼

<법정르뽀> “주체주체, 옹위옹위” 초현실주의적인 박정근재판

- 황진미

<사건번호 2012 고단 324.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3월 9일 10시 15분, 수원지방법원 410호에서는 박정근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정근은 북한계정의 트윗을 리트윗을 했다는 혐의로 작년 9월 2일 압수수색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를 받아오다, 1월 11일 급기야 구속되었다. 세계최초로 리트윗으로 구속되어, 세계 유수 외신을 통해 국격을 드높인 인물 되시겠다. 이후 검찰조사를 거쳐 정식기소 되었으며, 구속 40 여일 만에 보석금 1천만 원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어허…시작도 하기 전에 빵 터지면 안되는데….화기애애한 복도의 분위기

수원지법은 서울지법과 달리, 공항처럼 검문검색이 빡셌다. 빡센 검문을 뚫고 복도에 들어서자 10시도 못된 시각임에도 알만한 얼굴들로 제법 붐볐다. 오랜만에 보는 박정근의 얼굴은 밝아보였다. 오는 사람들에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란 깍듯한 인사도 있지 않았다. 박정근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박정근 후원 모임 등에서 얼굴을 익힌 친구들. 사회당의 깃발이나 ‘혁명적 육식주의자 동맹(혁육동)’의 깃발 아래서 보았던 친구들, 두리반에서, 명동마리에서, 포이동에서, 희망버스에서, 강정에서 서로서로 얼굴을 익혔지만, 정확히 이름은 알지 못하는 ‘동지’들이 적당한 눈인사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복도에서 박격포(박정근을 격하게 포옹하는 모임)의 운영자 피코테라님과 박정근은 이 재판의 앞날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야하고 헌법재판소도 가야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란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다 “어허,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는 뻘소리가 툭 튀어나온다. 맥락도 애매한 준법드립질에 복도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은 빵 터졌다. 어, 벌써부터 빵 터지면 안되는데…아니나 다를까 박정근의 어머님은 웃음소리가 법정안에 들리지 않게 하라시며 제일 크게 웃은 내 등짝을 후려치신다.

시간이 되어 안에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니, 앞의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이다. 공범이 있는 차량 절도.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이 구형된다. 이 세계도 만만치 않군. 10시 35분이 되어서야 박정근 사건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광철 변호사와 이민석 변호사, 그리고 김용제 검사의 책상 위 서류가 첨성대처럼 높다. 신진우 판사는 박정근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확인하고 “불리한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강조해서 말씀하신다. 이어서 검사에게 기소요지를 설명하라 말씀하신다.

검사, “2010년 10월부터 북한의 조평통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의 글 96건을 인용하고, 혁명가가 담긴 동영상 등 이적 동조물을 게시한 혐의로 2012년 1월 30일에 구속 기소되어 2월 20일에 보석되었다” 판사가 변호사에게 발언기회를 주자,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전화번호부 6개 분량의 서류뭉치를 들어 판사의 단상에 올리려고 팔을 뻗는다. 판사는 나중에 내도 되지않냐며 내친다.

# 집도 서울이고 범행을 저지른 곳도 서울인데 왜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전 두 가지를 먼저 짚어야겠다며 말한다. 첫째, 박정근이 수원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토지관할의 규정에 보면 피의자의 주소지나 행위지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박정근의 집과 사진관은 서울의 암사동이고, 주로 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암사동인데 왜 수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며 재판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말씀. (박정근이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부분을 누차 언급했었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토지관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실적에 의한 폐해라고 지적하며, 유사한 사례를 짚었다. 안동에 사는 전교조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 중앙지검이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사는 안동에서 서울로 조사와 재판을 받으러 다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등. 둘째, 검찰의 공소장에는 증거 서류를 인용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규칙 118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찬양 고무 죄 성립의 네 가지 쟁점

변호인은 공소장의 내용을 ‘전부 부인’ 한다고 못을 박았다. 리트윗을 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이적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변호인은 유죄선고를 하기 위한 4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가?

둘째, 리트윗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가?

셋째, 이적의 목적이 있는가?

넷째, 가상 사이버 공간상의 트위터가 과연 ‘표현물’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변호인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긴 하지만 변화된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로 인해 앞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뢰할 모양이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리트윗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가, 즉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인권이나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부인하거나,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가 등을 면밀해 따져 보아야 하한다. 우리민족끼리 계정에는 주체 선군정치에 대한 찬양일색의 글들이 다소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글들을 리트윗하는 행위가 이를 혐오적으로 느끼는 국민정서에 위반되는 점은 있지만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지는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 아 이제 재판은 돌아올 수 없는 초현실주의의 세계로!

세 번째 쟁점, 이적의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기소요지에서 리트윗 행위가 이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리트윗의 내용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적인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에 편승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공소장에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00여개의 리트윗이 문제이며 북한의 대외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200여개의 리트윗은 표현조차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풍자하고 있다. 그 증거로 제출한다며, 트윗을 출력한 서류 뭉텅이를 판사에게 내밀며, 몇 개를 읽어준다.

“2010년 11월 10일 트윗,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순간, 방청석에선 푸웃 웃음이 터졌다. (‘빼빼로 데이’를 맞아, 청년대장 박정근이 장군님께 빼빼로를 달라고 했구나! 그래 외로왔던게야,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겨우 참고있던 웃음이 피식 새어나온다.) 웃음은 강한 데시벨로 터졌지만, 다들 법정이라는 것을 의식했는지 몇 초 만에 뚝! 조용해졌다. 몇몇은 헛기침으로 잔웃음을 마무리했다.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아주 귀여워요, 요덕수용소의 무료숙박권을 드릴게요”

“올해의 장군 김정일, 내년의 장군 김정일”

“장군님을 생각하며 주체주체하고 웁니다. 갓난아기들은 옹위옹위 하고 웁니다”

이크그그…여기저기서 어깨를 들썩이며, 히히히득히득푸 흡사 귀신소리처럼 웃음을 참고 신음을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이를 어쩔…이런 주옥같은 박정근 표 개그드립이 변호인의 육성을 통해 법정에 퍼지니, 문자로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울림이 있다. 이제 이 법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다. 리얼리즘에서 슈어리얼리즘(초현실주의)의 세계로 들어섰다고나 할까. “김정일 쏴죽이고 오겠습니다.” 크윽크으윽. 몇몇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고개를 푹 숙였다.

변호인은 이런 식의 트윗 580여개가 구속직전까지 쓰여졌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북한계정을 리트윗 한 것만 보고 북한의 대남주장에 편승해 놀아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조롱이며 풍자이며, 농담이요 장난이었다는 피의자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런 트윗들은 당시의 보안 수사대도 보고 있었으며,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검찰은 7만여 건의 트윗 중 229개에 주목하였는데, 나머지는 이와 같은 조롱과 풍자와 멸시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기소는 명백히 부당하며, 트위터 상의 표현이 대남적화야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이적의 목적은 부인된다.”

# 근데 트윗이 ‘표현물’이 맞긴 한가?

네 번째 쟁점, 트윗이 표현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서 표현물은 유형물로 보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이버 음란죄나 모욕죄의 개념에서는 사이버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국보법상의 이적표현물은 사이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이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에는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서, 유형물로 보는 뉘앙스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박정근은 ‘연습삼아 쓴 최후변론서’에 트윗은 언어생활의 연장과 같은 것이어서, 특정 트윗만 따로 떼어 원하는 수사의 자료로 삼는 것은 포식자와 같은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트윗은 사이버 게시물 중에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하나의 포스트와 또 달라서, 독립된 표현물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말’의 일부와 같다고도 볼 수 있단 뜻이다. 하기야 트윗은 훨씬 구어체적인데다 즉각적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옛날 것을 검색하려해도 쉽지가 않으니,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흘러가는 말’처럼 보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보인다.)

# 칼라로 뽑았으면, 기소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을 것이여!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행위 중에는 포스터 제작도 들어 있는데, 공소장에는 그 포스터가 흑백으로 되어있지만 그것을 칼라로 출력하면 이렇다면서 포스터를 보여주었다. 그 유명한 북한의 혁명성 쩌는 그림에 자신의 시무룩한 얼굴을 집어넣어 만든 패러디 포스터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스터를 “이것도 칼라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김일성의 얼굴이 해처럼 떠오르는 시뻘겋고 우스꽝스러운 패러디 그림이다. “이런 그림을 칼라로 뽑아 제출했으면 기소자체가 되지 않았을 텐데 흑백으로 뽑아서 뭔가 그럴듯하게 보였다” 면서 그림을 판사에게 보여주었다. 변호인은 “북한 정권을 비하하고,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높은 것” 이라 말하고, 다시 트윗을 몇 개 읽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김일성은 로리콘입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로리콘은 성적인 것을 말합니다.”라고 덧붙인다. (혹시 판사가 못알아 들을까봐 애쓴다) “김일성 개새끼 해보라우” “김정일 카섹스 모에모에”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섹스로 생긴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나온 유산균 같은 존재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을 퇴치하자, 병균 퇴치, 암 퇴치.”

참 깨알 같다. 상대방을 공황상태로 몰고 간다는 꺾기도가 따로 없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유니크한 스타일과 고 퀼리티의 독보적 개그랄까. 대체 누가 이런 멘트를 상상이나 했단 말인가! 변호인은 “피의자가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재미있는 찬양, 고무를 했다고 하긴커녕, 아오지 탄광에 가거나 사형을 당했을 것”이란 말까지 덧붙였다.

이상은 박정근의 7만개의 트윗 중에서 북한에 대한 농담, 패러디, 장난의 성격을 띤 트윗 700개를 찾아낸 것이며, 그중 표현이 재미있는 것을 퍼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사랑한 트위터리안일 수는 있어도 이적행위의 목적은 없으며, 북한을 패러디할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말로써 이루어진 일이 사법 처리되어야 하는지?

판사는 박정근에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다. 수사과정 중 자신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트윗을 찾아 자신이 반북임을 변론의 근거로 삼지 않으며, 자신이 친북인지 반북인지를 밝히는 사상검증에 대답하지 않을 자유를 주장해왔다는 박정근이 변호인의 이 같은 변론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덧붙일지 잠시 주목되었다. 박정근은 잠시 뭔가를 말하려는 듯하다가 정리가 좀 덜 되었는지, 머뭇거렸다. 판사는 불리한 증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켰다.

박정근은 “1월 11일에 구속이 되어 황당하였고, 아직 용인되지 않은 표현이 다소 혐오스러울수도 있지만, 말로써 이루어진 일이 사법처리 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우며,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항의의 목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였는데, 법률적 쟁점은 변호사가 말한 것과 같고,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짧게 말했다. 판사는 “지나친 제약이다?” 라며 논지를 요약해서 확인했다.

판사는 증거신청을 받는 것보다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의 쟁점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잠깐 북한책 소지가 증거에는 들어가 있는데 공소장에는 빠져있음을 지적하였다.

# 검찰의 반론

드디어 검사가 입을 열었다. 시종 ‘이게 뭔 지랄 맞은 재판이냐’는 표정이 역력했다. 의욕이라고는 눈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모노톤의 목소리로 말한다.

(왜 수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냐는) 토지관할 규정은 피의자가 일단 구속되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받는 재판으로 토지관할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수원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를 수원지청에서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뜻 되겠다. 애초에 왜 서울사람을 수원경찰서가 수사를 맡아 수원검찰청으로 넘겼는지는 내 알바 아니라는 뜻. 기소를 공소장에 증거서류를 인용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게 아니라, 단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ID를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공소장을 못 보았으니 뭘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변호인이 제기한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첫째,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둘째, 위험성이 있는가와 셋째, 이적의 목적이 있었는가는 구속적부심 때 다룬 내용으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인정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트윗이 국가보안법상의 표현물이 맞냐는 문제제기는, 변호인측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트윗이 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묵살하였다.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총선이 지난 후인 4월 18일, 10시라고 선포하였다. (재판일정과 총선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4월 11일은 공휴일이라 그 다음 주란 뜻인가?) 다음 공판에서는 검사가 바뀔 예정이다. 김용제 검사에서 이원모 검사로. 새로운 검사 역시 똥 씹은 표정의 무기력한 검사일까, 아니면 목에 핏대를 세우는 충성 검사일까. 다음 공판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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