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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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이 논란거리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反)사회 인터넷 유언비어가 ‘면죄부’를 누리게 되었다며 ‘법치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입법’이 절실하다고 성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