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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R.I의 사진1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는 도쿄에 있었다. 일년 간의 독일 유학을 끝내고 귀국 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한 다음날의 일이다. 2005년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경할 때까지, 나는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 살고 있었다. 지금도 부모님은 후쿠시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 yong
  • 75.1 kc
    3월11일 도호쿠 태평양 해안지역을 덮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에 따라 일어난 원전 사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6월 11일. 이날 내가 다니는 히토츠바시 대학이 있는 쿠니타치시에서 시민들이 주최하는 워크(walk)가 있었다. 더불어 히토츠바시 대학에서도 teach-in(대학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강연과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정치적인 논의와 활동을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되었다.
  • 74th
  • 73th.
  • 물을 따라 모래는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면서 데칼코마니 수채화 같은 흔적을 남긴다. 지율 스님
    사람들은 무릎 높이까지 바지를 걷어 올렸다. 며칠에 걸친 총강우량은 80~100mm였다고, 사흘 전 기상청은 발표했다. 봄비였다. 남한강 이포보 제방 200m를 쓸어가고, 낙동강 취수장 가물막이를 무너뜨려 56만2천 명이 마실 물을 삼켜버린 비는 이곳에도 똑같이 내렸다.
  • 72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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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봉화군과 예천군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내성천에 (스님, 도시생태전문가, 언론인, 영화인, 디자이너, 사진가, 사업가, 농부, 교사, 국립공원근로자 등) 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07km에 달하는 자연하천을 답사하기위해 각지에서 모인 그들의 관심사는 단연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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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th
  • 잘 흐르고 있는 하천을 막고 만든 연못. 식물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는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가 다소 있지만 성장기가 지나면 사체와 분비물이 축적하면서 수질을 악화하고 하천의 생태를 훼손한다.
    요즈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자연을 감상하거나 자연과 벗을 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만이면 좋으련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1980년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여러 엔지오NGO들과 그들이 제시한 한 보고서는 경고주의보를 알리고 있다. 한국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비판의 대상 한 복판에 냉전시대에 제정된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이 놓여 있다.
  • 67th
  • 67
    “여기서 친구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겠죠?” ‘러브 하우스’를 소개하는 마냥 부동산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한 톤 올라갔다. 수선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치렁치렁 매달린 그녀 귀의 귀고리가 같이 움직였다. ‘맙소사’란 탄식이 절로 났다. “친구들과 MT 온 기분으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베란다”는 옆방과 같이 쓰는 공간이었다. 창문을 잠그지 않는 이상, 그와 나는 이웃사촌 이상이 될 수 있었다. 무서웠다.
  • 아메리카와 소련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제각기 핵개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은폐해 왔다. 이 개발은“병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핵을 통한 평화”라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 66th
  • 일찍이 이 정도로 미디어의 공과(功罪)가 부각된 적이 있었까? 그리고 이 정도로 미디어가 생활의 기반, 더욱이 생명의 존속 가능성 자체와 떨어 질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실감했던 적이 있었을까? 이번 토호쿠 칸토 대지진으로부터 1개월이 조금 지나, 방사선의 중심 피해지와 비교해 볼 때, 도쿄라는 도시에 생활기반을 둔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은 이것이다.
  • 박원순,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이종언 판사님께 드립니다

    저는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것은 바로 피고인 박정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과 작품,, 수사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공용물에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그가 이렇게 고초를 겪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질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현존하고 위험한 것에 이르지 않는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행위는 좀 지나치고 사람들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비난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경사이자 큰 행사를 축하하고 홍보하는 곳에 그런 그림을 그려넣은 것에 대해 충분히 비난할만합니다.

    그러나 예술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이 혼재해서 결코 쉽게 가릴 수 없는 일인데다가 예술에서는 좀 더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예술작품들이 기실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아름답고 멋있는 것만 예술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의 취지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해학과 풍자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 수사당국이 해석하는 것처럼 국가이익을 해하고 공직자들을 공격하기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피고인 박정수는 박사학위까지 한 지성인일뿐만아니라 현대문학과 외국의 여러 문학서적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강의나 지역도서관의 인문학강의도 열심히 해 온 분입니다. 그의 사회를 위한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11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박원순 드립니다

  • 65th
  • 스티브 더튼,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정수와 최**이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림으로써 공용물건 훼손죄로 기소되고 급기야 징역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을 예전에 듣고 주목해 왔습니다.

    세계적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애미미·53)를 중국 정부가 폭압적으로 구금한 이 시기, 저는 서울이 베이징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소한 그래피티에 최악의 구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직관적으로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두 사람이 그래피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고 징역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검찰 당국이 두 사람의 행위는 공용물건에 대한 손괴에 있어서도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며, 그적 낙서일 뿐임을 인지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히려 검찰이 그 ‘그래피티’의 내용을 ‘강탈’이라고 표현하고 판단한 점이야말로 훨신 더 위협적이고 억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의 문화는 개방성, 지적 호기심, 지혜로움과 친절함의 문화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처럼 고귀한 가치들이 부각되어서 박정수와 최**에 대한 기소가 기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법정이 올바른 판결을 하리라 믿습니다.

    스티븐 더튼:
    코벤트리 미술대학 교수
    랜체스터 캘러리 프로젝트 감독

  • 캐롤라인 나이트,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께

    박정수씨와 최**씨를 서울시의 포스터에 쥐를 그린 행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충격과 반대의 뜻을 표현하려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그래피티는 (공공기물 자체의 표면이 아닌) 포스터에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발언된 말들이나 기소 근거는 상식에 어긋나며 합리적인 신념을 따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며,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을 처음으로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매력을 느낀 까닭은 이 나라가 외부인에게 매우 열려 있으며 일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풍부한 현대 문화(단지 몇 가지만 열거하더라도 예술, 음악, 연극, 건축, 음식, 영화 등)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시민들에게 처벌에 대한 공포 없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래피티 사건은, 유연성 없고 적대적인 정부를 지닌 것으로 유명한 중국에서, 비슷한 “범죄”를 행한 두 사람에게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만약 한국이 앞서가는 사고방식과 세계적인 위상을 갖는 국가로서 자신의 명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박정수씨와 최**씨가 한 것과 같은 행위를 사법체계가 다루는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자유나 권위적 조직(서울시청처럼)에 도전할 수 있을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문명 자체 역시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 사례의 박정수씨 및 최지영씨처럼 고등교육을 받았고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 그 거주민들(denizens)에게 “적색” 판결을 내리기를 지속한다면, 가장 후진적이며 엽기적인 이웃인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수씨와 최**씨의 본 사건에 선처를 내려 주셔서 남한이 후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캐럴라인 나이트(Caroline Knight)
    Caroline.knight06@gmail.com

    — 원문—

    I am writing this letter to express my shock and opposition to the sentencing of Mr Park and Miss Choi following their act of painting a rat on a Seoul government poster. Not only was such graffiti applied to a poster (and not directly onto public property), but the justification used by the court, including the words used to condem the accused, bordered on the nonsensical and superstitious.

    I am a foreigner to South Korea and made the decision to come back to live in Korea, following an initial three months spent there between January and April 2011. What attracted me to Korea was how open the country is to outsiders and how efficiently it operates. Korea has an abundance of contemporary culture (art, music, theatre, architecture, food, film to name but a few examples) and this can only continue if its citizens are granted sufficient freedom to express themselves and act without fear of punishment.

    This episode reminds one more of what would happen to two people enacting a similar “crime” in China – renowned for its rigid and hostile government. If Korea wants to continue augmenting its reputation as a forward thinking and global nation, it needs to revise how its judicial system treats such acts, as the ones carried out by Mr Park and Miss Choi.

    If people are not given the freedom to develop ideas and not given the freedom to challenge bodies of authority – such as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 there can be no progress for civilisation, or indeed South Korea.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with these “red” methods of sentencing its denizens (who are in the case of Mr Park and Miss Choi highly educated and pose not threat to society), it risks being tarred with the same brush as its most backward and bizarre neighbour, North Korea.
    Let the sentencing of Mr Park and Miss Choi be revoked to ensure that South Korea does not regress.

    Caroline Knight
    Caroline.knight06@gmail.com

  • 장정일,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소설가 장정일입니다. 저는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수, 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는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공공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공공물건을 훼손하는 법률을 저촉했지만, 피고인의 그라피티 작업이 개인적인 심리 배설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재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듯, 민주주의 사회는 왕정시대와 달리 왕명이나 국명이 전체 시민의 의견을 일거에 소거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온갖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될 뿐더러,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기까지 하는 시대가 민주주의 사회고,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그런 사회를 바람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G20’ 행사가 선진조국 창조에 필요불가결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소수나마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는 언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은 작가도 아닙니다. 만약 그가 언론인이나 작가였다면, ‘G20’ 직전에 나왔던 허다한 반대론자들의 글이 그랬듯이, 매우 강한 어조로 ‘G20’을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인도 작가도 아니었기에 글이나 말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네 놀이터의 공터를 미술 실험장 삼아 설치 미술을 선보인 바도 있는 박정수 피고인은, 그라피티 작업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공범으로 고소된 최지영은 함께 공부하는 인문학 연구실의 선배인 박정수로부터 그라피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언질을 들었을 뿐, 실제 작업에는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흔히 낙서라고 불리는 그라피티 작업은 왕왕 개인적인 심리 배설과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그라피티 작업이 명료한 의식의 산물이면서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그 일례로 그는 ‘G20’에 반대하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그라피티 작업을 ‘G20 홍보물’에 국한했습니다. 관공서나 일반 건물에 무작위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G20 홍보물’에만 대상을 확정한 것은, 그가 감정적이거나 무정부적인 충동(반사회적)에 휩싸이지 않았던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관공서나 일반 건물에 무작위로 자신들의 분노를 방사했다면,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내용)를 정확한 용기(‘G20 홍보물’)에 최소화했던 이 점에, 피고인 박정수의 양심과 공공성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정수 피고인의 죄와 그에게 내려질 법률적 처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당연 피고인의 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분됨이 또한 법치주의에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법에 문외한들은, 재판장님이 법률적 처분을 하는 데 있어,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커다란 자율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양한 의견의 사회라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지 않고 보장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넓은 혜량으로 박정수 피고인과 무리하게 공범으로 기소된 최**을 선처해 주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2011. 5. 6.
    장 정 일

  • 이명석,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만화를 전문으로 비평하며 여러 일간지와 문예지 등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오늘의 우리만화상’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만화 대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G20 포스터 쥐그림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재판 과정을 신문 기사를 통해 챙겨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문제로 바쁘실 법조계가 이런 사안으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과정에 있기에, 피고인들에 대한 탄원의 의미에서 저의 소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불길한 형상으로서 ‘쥐’를 그렸다는 점에 대해서 만화 그리고 대중문화의 전문가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쥐는 오래전부터 민초, 혹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세계적인 캐릭터 <미키 마우스>도 쥐이고, 애니메이션 <마이티 마우스> <톰과 제리>도 쥐입니다.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평소에는 약자로 여겨지는 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쥐처럼 도망만 다니고 움츠려지내던 대중들이 상상 속에서나마 활개를 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퓰리처 상을 수상한 아트 슈피겔만의 만화 <쥐 - 어느 생존자의 이야기>는 작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쥐로 묘사하며, 고양이인 독일인들에게 수난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언론을 통해 공판 도중 판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피고가 쥐를 그려넣음으로써 저 포스터를 원래 그린 사람의 예술작업이 침해됐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리고 피고가 쥐를 그려넣은 것처럼, 또 누군가는 저기에 코끼리를 그려넣는다거나 하면 본래의 포스터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버릴 텐데, 그것은 공공물 훼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지적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공판이 단순히 우발적인 그래피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 예술 그리고 패러디의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를 따지는 건설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피고들이 그림을 그린 포스터가 대량복제된 작품이고, 공공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피고들이 포스터의 인쇄 공장에 난입해서 모든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면, 그것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조직적 범행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량복제되어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어간 포스터 일부에 그림을 그려넣은 행위는 그야말로 작은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광고와 홍보물을 편집하고 재해석한 패러디물이 가득합니다. 물론 대중들이 그 모든 패러디를 보고 유쾌해하거나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량복제물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화되지 않고 물질로 존재하는 포스터에 그림을 그리고, 원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원 제작자의 작업을 침해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번호를 매기고 창작자의 낙인을 찍은 판화 작품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에서 만든 포스터와 같은 대량복제물에 그만큼의 고유성이나 훼손 불가능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로 인해 저는 재판장님이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들은 달리 보면 모두가 방관만 하는 국가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관심을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피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 포스터 제작자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약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포스터에 그려진 쥐 그림이 너무 훌륭하다는 사실입니다. 원작 포스터를 빼고 쥐 그림만 따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탄원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이 때문이니다. 만약 패러디를 빙자해 조악한 이미지로 공공이 보고 있는 포스터를 훼손했다면, 저와 같은 비평가들이 먼저 그런 짓을 벌인 자들을 타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쥐 그림은 죽은 포스터를 살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G20을 개최하는 영광스러운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패러디는 유머로 이해하고, 애교를 가지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를 염원합니다. 아무쪼록 두 피고인이 공판 과정을 통해 이미 많은 대가를 치루었을 것으로 보이니,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명석

  • 김한조,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어린이 잡지 웃음꽃, 경향신문 등에서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김한조 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떤 친분도 없지만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써 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G20을 개최한 도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G20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 측의 과도한 홍보와 시민 통제에 불편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적지 않은 세금이 시민 편의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쓰인다는 점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G20 홍보물 그라피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공공물건을 훼손한 행위가 법적으로 올바르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과도한 홍보와 통제 행위에 유쾌한 풍자를 날려주었다는 점에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 행위에 국민으로써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정도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아무리 무겁게 잡아도 경범죄 이상의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 최지영인데, 최지영은 박정수의 동료이자 후배로서 연행당한 박정수의 생업과 연구실 활동,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문자메세지로 나눈 것이 빌미가 되어 마치 이 사건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보이게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예술가 개인의 해학적 풍자(무겁게 잡으면 경범죄)로 끝날 사건이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배후를 가진 조직행위로 둔갑하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들이 받아야할 과도한 처벌의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첨언 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외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시, 공연과 같은 물리적 교류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G20 그래피티 사건과 재판과정은 대한민국의 여러 예술가들의 sns를 통해 국외에 알려졌고,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무거운 실형으로 판결이 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과 예술 후진국으로 전 세계 예술인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고, 최지영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당사자들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이미 과도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26

    김한조

  • 이명석,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만화를 전문으로 비평하며 여러 일간지와 문예지 등에 기고를 해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오늘의 우리만화상’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만화 대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G20 포스터 쥐그림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재판 과정을 신문 기사를 통해 챙겨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문제로 바쁘실 법조계가 이런 사안으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과정에 있기에, 피고인들에 대한 탄원의 의미에서 저의 소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불길한 형상으로서 ‘쥐’를 그렸다는 점에 대해서 만화 그리고 대중문화의 전문가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쥐는 오래전부터 민초, 혹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세계적인 캐릭터 <미키 마우스>도 쥐이고, 애니메이션 <마이티 마우스> <톰과 제리>도 쥐입니다.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평소에는 약자로 여겨지는 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쥐처럼 도망만 다니고 움츠려지내던 대중들이 상상 속에서나마 활개를 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퓰리처 상을 수상한 아트 슈피겔만의 만화 <쥐 - 어느 생존자의 이야기>는 작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쥐로 묘사하며, 고양이인 독일인들에게 수난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언론을 통해 공판 도중 판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피고가 쥐를 그려넣음으로써 저 포스터를 원래 그린 사람의 예술작업이 침해됐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리고 피고가 쥐를 그려넣은 것처럼, 또 누군가는 저기에 코끼리를 그려넣는다거나 하면 본래의 포스터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버릴 텐데, 그것은 공공물 훼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지적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공판이 단순히 우발적인 그래피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 예술 그리고 패러디의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를 따지는 건설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피고들이 그림을 그린 포스터가 대량복제된 작품이고, 공공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피고들이 포스터의 인쇄 공장에 난입해서 모든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면, 그것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조직적 범행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량복제되어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어간 포스터 일부에 그림을 그려넣은 행위는 그야말로 작은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광고와 홍보물을 편집하고 재해석한 패러디물이 가득합니다. 물론 대중들이 그 모든 패러디를 보고 유쾌해하거나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량복제물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화되지 않고 물질로 존재하는 포스터에 그림을 그리고, 원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원 제작자의 작업을 침해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번호를 매기고 창작자의 낙인을 찍은 판화 작품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에서 만든 포스터와 같은 대량복제물에 그만큼의 고유성이나 훼손 불가능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로 인해 저는 재판장님이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들은 달리 보면 모두가 방관만 하는 국가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관심을 이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피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 포스터 제작자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약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포스터에 그려진 쥐 그림이 너무 훌륭하다는 사실입니다. 원작 포스터를 빼고 쥐 그림만 따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탄원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이 때문이니다. 만약 패러디를 빙자해 조악한 이미지로 공공이 보고 있는 포스터를 훼손했다면, 저와 같은 비평가들이 먼저 그런 짓을 벌인 자들을 타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쥐 그림은 죽은 포스터를 살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G20을 개최하는 영광스러운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의 패러디는 유머로 이해하고, 애교를 가지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를 염원합니다. 아무쪼록 두 피고인이 공판 과정을 통해 이미 많은 대가를 치루었을 것으로 보이니,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명석

  • 김한조,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어린이 잡지 웃음꽃, 경향신문 등에서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 김한조 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떤 친분도 없지만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써 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G20을 개최한 도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G20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 측의 과도한 홍보와 시민 통제에 불편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적지 않은 세금이 시민 편의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쓰인다는 점에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G20 홍보물 그라피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공공물건을 훼손한 행위가 법적으로 올바르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과도한 홍보와 통제 행위에 유쾌한 풍자를 날려주었다는 점에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 행위에 국민으로써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정도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아무리 무겁게 잡아도 경범죄 이상의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 최지영인데, 최지영은 박정수의 동료이자 후배로서 연행당한 박정수의 생업과 연구실 활동,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문자메세지로 나눈 것이 빌미가 되어 마치 이 사건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보이게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예술가 개인의 해학적 풍자(무겁게 잡으면 경범죄)로 끝날 사건이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배후를 가진 조직행위로 둔갑하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들이 받아야할 과도한 처벌의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내외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첨언 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외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시, 공연과 같은 물리적 교류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G20 그래피티 사건과 재판과정은 대한민국의 여러 예술가들의 sns를 통해 국외에 알려졌고, 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무거운 실형으로 판결이 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과 예술 후진국으로 전 세계 예술인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고, 최지영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당사자들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이미 과도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 박혜연,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범하게 특별한 재능이나 감각적인 부분 없이, 타고난 성향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관적인 상식보다 객관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소극적으로나마 ‘함께 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박혜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슬프고도 허망한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정수씨와 최지영씨 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씁니다. 탄원을 하기 위해 탄원서를 써야 하는 사인인지도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공용물건인 포스터를 훼손한 것으로 두 피고인에게 구형된 10월과 8월이라는 형량에 슬픈 박탈감을 느낍니다. 크게 보면 G20을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예산으로 홍보에 급급할 때, 국민들이 가졌을 크고 작은 불편함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두 피고인의 ‘G20 쥐그림’(언론에서 상용되는 표현으로)을 통해 유머, 풍자, 해학, 가벼운 접근이 이루어지며 G20 홍보에 도움도 되었다 자평합니다.

    이번 재판이 단순히 ‘공용물건 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 손괴죄를 형식적으로 앞세워 표현과 민주주의의 수준(성숙도, 배려, 포용, 아량)을 억압하고 누르기 위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며, 배우며, 나누어야 공감하게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적은 아량과 관용이 더 큰 창작과 개발과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각종 연합회, 협회, 위원회, 친목단체들이 단체행동을 하여 시민과 소수자들을 배척하는 대한민국에서, 두 피고인이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쥐그림을 그렸을 수 있을까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 과중한 형량 구형은 시대의 아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에게 다시 활용(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을 할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요. 선처와 함께, 누명이 씌워진 두 피고인의 혐의를 벗겨 주시기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박혜연

  • 장준환, 문소리,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영화감독을 하고 있는 장준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문소리입니다.
    피고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고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영화 평론가인 그의 아내 황진미씨로부터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 활발한 봉사활동과 1년 동안 웹진에 기재한 육아일기 등 육아와 가사, 지역사회 여러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모범시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민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래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이는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자 한 작은 시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G20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받은 바도 없으며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지 국민들에게 작은 풍자적 해학과 웃음을 제공하려 했을 뿐이고,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관용되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긴 하나 사안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 주십시오.

    2011년 5월 2일

    장준환, 문소리

  • 심상정,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진보신당 상임고문 심상정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지젝의 저작 등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꿈의 해석>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교도소 평화인문학, 지역도서관 인문학강의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야학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플랜코리아’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복지단체에 6년째 후원해 온 민주시민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초, 중학생들과 더불어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육아와 가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연구실 동료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며 8월에 독일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성실한 연구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G20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정도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동료이자 후배로서 연행당한 박정수의 생업과 연구실 활동,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문자메세지로 나눈 것이 빌미가 되어 마치 이 사건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보이게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의 행위는 조직적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국민들에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을 제공해 주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도 없습니다.

    또한 ‘국민과 아이들로부터 번영의 꿈을 강탈했다’는 검찰의 구형 내용은 공용물 손괴에 대한 보호법익에도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가벼운 사안에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국가의 위신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고, 최지영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2011. 5. 2

    심상정

  • 봉준호,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영화감독으로 활동중인 봉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이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였지만 이는 예술활동을 통한 다채로운 풍자와 해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바 재판장님께서도 너그러운 관점으로 보아주시길 호소합니다. G20과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도 훌륭히 치러내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풍자와 유머조차 가볍게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76년 필리페 페팃이라는 프랑스청년은 자신의 동료 세명과 함께 몇 개월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경비원과 경찰들의 눈을 피해 두 빌딩의 옥상에 ‘불법적’으로 와이어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어 위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고공 외줄타기 퍼포먼스’를 펼쳐보여 세계무역센터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키며,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는 물론 퍼포먼스 직후 뉴욕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습니다. 주요 공공시설에의 무단침입, 사전허락 없는 공연, 도로교통을 방해한 점 등등….경찰로서는 당연하고 합당한 연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욕 법원이 이 프랑스 청년에게 내린 최종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공원에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해 외줄타기 무료공연을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법률에 대해 무지한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아니 전 세계인 그 누가 보더라도 실로 위트와 센스가 넘치는, 유머감각이 살아있는 최종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에서 제가 감히 과거 해외의 판례까지 들먹인 이유는, 현재의 우리 사회가 1976년 미국사회만큼의 여유는 최소한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관용과 유머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운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시어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에게 과도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화감독 봉준호.

  • 64th.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옥내대피 지역 밖인 40킬로미터 부근에 이타테무라(飯館村)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한때 체르노빌 근방 지역과 같은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관측되었다. 3월 30일 IAEA는 이 마을에 들어가 방사능을 측정했고 기준량의 200만 배에 달하는 수치를 검출했다. IAEA는 마을 사람들을 피난시켜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 , G20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시민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난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쥐그림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피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검찰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을 구형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주변에 어떤 활동으로 기쁨을 줬는지, 그런 행동들을 위해 그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옆길로 빠져서, 황당할지 모르지만, ‘고전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유입과 정통 유학의 득세로 한국에서 소설은 설 곳이 없어보입니다. 채수라는 사람은 <설공찬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추정되는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야 한다는 탄핵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소설이 박해 받았던 이유는 정통 성리학의 정서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환상이 가미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장르가 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얼 등, 신분 질서의 부조리함을 비판한 허균의 <홍길동전>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이 지배질서 하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명하고, 신분적‧성적 모순을 말하자 성리학자들은 ‘종묘사직이 와열될것이다’며 염려하고, 소설가들을 비난합니다. 그들, 성리학자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고 ‘삼강오륜’ 등, 국가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글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변을 지키면서 소설을 쓰기 위해 익명으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배경을 중국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마치 자신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기록한 것 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저희 사회에는, ‘종묘사직을 와열’할 것을 걱정한다며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고 통치이념에 부합하는 글만 있기를 바라는 성리학자들이 되살아 있습니다. 단지 ‘종묘사직이 와열’된다는 말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말로 바꾸고, 삼강오륜의 통치이념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가의 시각으로 바꾸면 딱 맞을겁니다. 국가의 압도적인 홍보력 앞에, 피고인은 다른 시각도 존재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일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G20 홍보물에 대한 그라피티 작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봉건적 사회질서에 대한 고전소설가들의 의문처럼, 세계화에 대한 의문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또한 공공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행동에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공용물건을 훼손했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마치 고전소설을 대하던 조선 성리학 관료들처럼, 사회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막기 위해 무리한 기소와 함께 무거운 형벌을 구형했습니다.

    멈춰있는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거 봉건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답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가 깨끗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는 공공에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다른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공공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랍니다.

    김동현

  • 김세균,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소 정치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세균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지젝의 저작 등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꿈의 해석>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교도소 평화인문학, 지역도서관 인문학강의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연구실 동료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며 8월에 독일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성실한 연구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G20 대회는 끝났고,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G20 대회가 특별히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생업과 연구실 활동,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문자메세지로 나눈 것이 빌미가 되어 마치 이 사건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보이게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박정수의 행위가 조직적, 계획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사안은 한번 웃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거나 그가 행한 그라피티 작업의 예술적 완성도에 대해 서로 토론해 보는 정도로 끝내도 될 가벼운 사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에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될수록 그 사회는 창의적인 예술이 꽃피는 문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고, 최지영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 이계삼,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는 이계삼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다만 이분들이 지난 2010년 G20 국제회의 당시 행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를 통해 보았고, 관련 자료를 조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두분이 기소될 만한 성질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 아이들 또한 학교나 선생님들을 가끔은 그렇게 빈정거리거나 혹은 비판하는 뜻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커뮤니티나 소통 매체를 통해서 혹은 학교 축제나 기타 여러 공개된 장소에 그런 표현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표현들을 지켜보면서 ‘교사’라는 제 자신의 권위의식만을 내려놓고 보면 거기에 참으로 놀라운 생명력과 자유에 대한 꿈틀거림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또한 감탄하곤 합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행한 퍼포먼스는 최소한 제게는 ‘아, 이 곳이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명력의 감흥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외람되오나,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형사입건의 사안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10개월, 8개월씩 감옥 생활을 구형해야 할 사안이 되는지 미욱한 제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들의 행동이 극소수 권력을 가진 이들과 그들 동아리에 걸쳐 있는 인간들을 제외한 다수 시민들에게는 영문도 모르고 불려들어가야했던 ‘G20’이라는 마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 사회가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할, 하나의 탁월한 예술적 기표(signifiant)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실존적 생명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용기있는 예술가들이 살아움직일 수 있는 자유와 표현의 공간을 한껏 열어주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재판장님께옵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또한 이런 예술적 표현에 담겨있는 인간의 생명력과 자유에의 지향을 이해하시는 분이라 믿기에 이렇게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그래도 사람이 살아 있고, 인간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평안을 빌며 탄원의 말에 갈음합니다.

  • 이마마사 하지메,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미국 UCLA 인류학부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 이마마사 하지메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 출신이고 현재는 박사 논문 현지 조사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저는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슬라보이 지젝의 저작 등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꿈의 해석>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교도소 평화인문학, 지역도서관 인문학강의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야학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플랜코리아’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복지단체에 6년째 후원해 온 민주시민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초, 중학생들과 더불어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육아와 가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연구실 동료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며 8월에 독일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성실한 연구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이는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넓히려고 하는 예술로 인정된 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러한 행위를 관용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장 미셜 바스키아(Basquiat), 키스 해링(Keith Haring) 그리고 뱅크시(Banksy)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 박정수의 행위는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한국의 뱅크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 그의 행위는 한국 사회를 더욱 민주적일 뿐만아니라 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리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G20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정도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동료이자 후배로서 연행당한 박정수의 생업과 연구실 활동,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문자메세지로 나눈 것이 빌미가 되어 마치 이 사건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보이게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의 행위는 조직적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국민들에게 예술이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는 한국의 지식인과 예술의 궁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벼운 사안에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국가의 위신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고, 최지영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 박진명,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부산에서 소박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만들어내고자 애를 쓰고 있으며 십여 년동안 시를 쓰면서 살고 있는 박진명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시라는 형태로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에게 내려진 선고가 문학이나 문화를 하는 사람, 나아가 한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 행동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폴 오스터가 다른 나라의 작가를 위해 쓴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저는 같은 이유로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재판장님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간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 표현이 때로는 치기 어리고 조금 지나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창조적 역량은 바로 예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자유로운 상상과 개성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두 사람에게 주어진 과한 형량에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책을 한 권 썼다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 것은 내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변덕과 운명의 장난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라 해도 내일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같은 클럽에 속해 있습니다. 단독자, 은둔자, 괴짜들, 작은 방에 틀어박힌 채 종이 위에 글을 써넣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인생의 태반을 보내는 자들의 비밀 결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묘한 생활방식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만이 그것을 천직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너무 힘들고, 대가는 형편없고, 실망이 거듭되는 생활방식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작가들은 다양한 재능과 야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 몫을 하는 유능한 작가라면 모두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쓴 모든 글에서 그 자유를 행사했고, 살만 루슈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었으며, 그의 곤경이 곧 나의 곤경이기도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폴 오스터 “살만 루슈디를 위한 기도” 중

    박진명

  • 박승일,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대학원 신문사에서 편집장 일을 하고 있는 박승일 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박정수와 최지영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의 그래피티 행위는 검찰 측이 제기하는 것처럼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2010년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에서는 이보다 더한 질서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법부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공권력에 앞선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주권적 의사 결정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은 정당한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그래피티 작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때문에 국가가 물리적 혹은 위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피티가 전시된 몇 십 분보다 개인의 자유를 법적 잣대로 처벌하려한 검찰의 대응이 오히려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더 큰 원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한국 정부의 구시대적 대응에 대한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피티를 보고 웃어 너기거나 그저 하나의 이슈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사회적 관용의 범위 내에서 해석할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검찰의 논리는 사회적 인식과는 거리가 먼 법 적용의 남용입니다. 만일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확정된다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말라는 공안 정치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승일

  • 김홍진/한경애,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 김홍진/한경애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어제 북경의 한 연극예술가에게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부의 행사 포스터에 그래피티 낙서를 한 예술가가 징역을 구형받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재판의 진행상황에 관해 들을 수 있었고, 한국인으로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4월 초 중국에서는
    중국정부가 저명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를 구속 조사한 소식이 각종 메신저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계의 문화 예술계에서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의 저는 아직 정치와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위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래피티 작업을 하여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이는 이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다다른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포용할 수 있으며, 포용 해야만 하는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의 그래피티 작업은 G20 행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하나의 국가 행사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의 예술적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국제 예술계에서 하나의 뉴스가 되는 것은
    행사 포스터의 그래피티 작업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무거운 형벌입니다.

    이번 판결이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국제적으로 폄하하는 사건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과 문화적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에 대한 선처를 바랍니다.

    김홍진 / 한경애

  • 류지이,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저는 현재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인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류지이입니 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 합니다.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래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였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 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런던 거리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그래피티 ‘작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명 의 ‘아티스트’들은 길가의 담벼락이나 버려진 건물은 물론 상업용 포스터나 공공기관 홍보물 등에도 그래피티를 시도합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일종의 예술활동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 담긴 유머를 즐길 뿐, 그들의 권리와 꿈을 강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쥐 그림’은 온라인상에 ‘Rats Everywhere (www.ratseverywhere.com)’라는 사이트가 존재할 정도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에게 자주 사 용되는 도상입니다.

    G20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 정도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지 영은 박정수의 동료이자 후배로서 연행당한 박정수의 생업과 연구실 활동, 법률 등에 대한 조 언을 문자메시지로 나눈 것이 빌미가 되어 마치 이 사건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보이게 하 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의 행위는 조직적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국민들에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 을 제공해 주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국가의 위신을 실추 시킨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벼운 사안에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국가의 위신 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고, 최지영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류지이

  • 이창동,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동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표현의 자유를 정신적 양식으로 삼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영화감독으로서, 그리고 한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문화예술 창작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번 세칭 ‘G20 정상회의 포스터 쥐 그림 사건’으로 기소된 박정수 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재판장님의 현명하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지젝의 저작 등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꿈의 해석>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교도소 평화인문학, 지역도서관 인문학강의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야학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플랜코리아’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복지단체에 6년째 후원해 온 민주시민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초, 중학생들과 더불어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육아와 가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G20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정도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을 제공해 주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도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그라피티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예술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생성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매체의 특성상 일정한 도발성과 기존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그리고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그려진다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정수가 제작해서 유통한 몇 점의 그라피티도 이러한 매체의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박정수의 표현물에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성숙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창의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화감독 이창동

  • 강내희,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강내희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양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이고, 피고인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소속한 수유+너머라는 학문공동체와의 개인적 인연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 피고인들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용물건을 훼손한 것이 법에 위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라피티 작업을 한 일로 사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라피티 작업이 사회적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 행위로서 무엇보다 서로 웃자고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행 법률을 위반한 점이 없지는 않더라도 두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폭을 넓혀서 우리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취지가 크다는 것이 또한 저의 소견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예컨대 <리어왕>, <헨리 5세>, <햄릿>, <템페스트> 등에는 어릿광대, 바보라고 부르는 인물 유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 바보가 벌이는 가장 특징적인 짓이 권력자의 흠결을 꼬집으며 권력자를 놀리는 것입니다. <리어왕>에 나오는 바보는 자기 왕국을 딸들에게 나눠주려는 리어왕의 결정을 바보짓이라고 놀리지요. 물론 이들 바보는 바보인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바보 현자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절대왕정이 지배하던 르네상스 시대에 성행하던 전문적 바보(professional fools) 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궁 안에 바보들을 거두어 그들로 하여금 왕이나 귀족들을 놀려대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공주 인판타 마그리트를 그린 벨라스케스의 유명한 그림 <라스 메니나스>에도 그런 바보가 나오며, <햄릿> 제5막에서 주인공 햄릿이 들어 올리며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해골의 주인공 요릭도 그런 바보입니다.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들은 아마 우리 시대의 바보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용물건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보라면 우리 사회는 그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왕정 아래서도 바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들을 옆에 두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대한민국의 오늘, 우리 시대의 권력에 대해 바보짓을 한 두 사람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상황을 저는 상상하기 어렵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피고인을 선처해주십시오. 두 사람 모두 악의로 공공물건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함께 한 벗 웃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에는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풍자와 해학으로 응대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리셔서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에게 선처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내희

  • 이태호,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미술인으로서 미술이론과 비평을 연구하며, 글쓰기와 미술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이태호입니다. 저는 2007년에 영국의 미술인 뱅크시의 작품과 활동, 그리고 그 의미를 미술전문 잡지에 기고한 일이 있으며, 이후 출간된 책 에 ‘해제’를 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포스터 훼손 사건으로 입건된 박정수와 최지영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의 구형이 언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충격을 받은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재와 법 감정, 그리고 국제적 및 예술적 상식과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올리며 재판장님께 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제 의견들을 될수록 간략히 기술하고자 하오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박정수의 작업이 예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근대미술 이후, 특히 20세기 이후의 미학에서는 박정수의 작업을 분명히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국립현대미술관 ‘다다’전의 포스터-<마르셀 뒤샹, ‘L.H.O.O.Q.’ 1919년>. 워싱턴D.C. 2006년왼쪽의 그림은 지난 2006년 미국 워싱턴D.C.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회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의 사진은 다빈치가 아니라, 마르셀 뒤샹이라는 작가의 20세기 초 작품입니다. 그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인쇄한 복사본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려 넣었고, 제목을 라고 바꿨습니다. 이 작품을 뒤샹의 명작품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미국의 국립미술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정통 미술사와 이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 속의 위대한 미술작품들을 흔히 실제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대량복제인쇄물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인쇄물의 이미지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덧붙이거나 왜곡을 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미술작품은 이제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바 포스트모던미술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표현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정수의 작업에 대해 그 질의 높고 낮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술행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의 예술행위이며,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것에 이의를 다는 근대 이후의 예술가나 교양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세계화’를 지향해왔으며, 그 성과에 힘입어 실제로 G20회의를 유치한 국가에서, 대량복제 인쇄물 포스터에 그 정부기관이 중세에나 있었을 법한 대단한 권위를 앞세우며 그 중 몇 장에 가필을 했다고 작가에게 10개월의 징역을 명하는 것은 단지 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국제적으로, 우선 G20회의 참여국가에서부터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 박정수의 행위가 범죄인가, 하는 문제

    해외에서 낙서화(그래피티)가 ‘범죄인가, 예술인가’하는 문제는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직분상 본인이 아무리 미술인편에 서서 본다 해도, 사유재산이나 공공의 기물에 심각한 손괴를 가하는 것에 예술의 이름으로 무조건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박정수의 작업은 개인이나 공공의 건물 등 부동산에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에서 제작한 대량의 인쇄물로 길거리 여기저기에 붙여진 포스터일 뿐입니다. 특별히 법으로 보호하는 선거벽보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즉시 없어질 한 행사의 포스터입니다. 뜯거나 구기면 그만인 포스터에 한 시민이 자신의 의견표명으로 유머러스하게 동물(쥐)을 덧그렸습니다. 그 행위가 징역 10개월의 중죄에 처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제작한 관영방송 KBS의 뱅크시 특집 ‘예술의 반란-게릴라아티스트, 도시를 쏘다’를 1시간짜리로 만들고 방영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해제를 쓴 책 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권장도서’가 되는 이유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쥐가 불길한 동물이라는 것도 검사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 예술가이자 기업가인 월트 디즈니는 쥐그림(미키마우스)으로 명성과 부를 쌓았고, 그 외에도 최근의 뱅크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이 쥐를 그려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쥐를 많이 그린 예술가를 관영방송에서 방영하고, 그 책이 ‘청소년 권장도서’가 되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매우 소극적 방식으로 행한, 즉 공공의 건물도 아닌 한갓 인쇄된 포스터 위에 그림을 그린 한국인은 왜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표현의 자유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왔는지, 그리고 현재에도 이 법의 실제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비와 노력이 투자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대가와 희생이 있더라도 이 법은 지켜가야 할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해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위축은 시민과 예술가의 상상력 자체, 나아가 정신 자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지난 70년대 말 유신정권의 ‘장발 단속’이 계속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자랑스러워하는 ‘한류’ 문화가 가능했을까요? 문화와 예술은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에 의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포스터 훼손사건에 대한 선처를 앙망합니다. 저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중되고 토론되는 사회, 시민과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 두 사람이 중형에 처해져선 안된다고 믿습니다. 한 시민이자 미술인으로서 올리는 이 탄원서에서 재판장님께서 나라와 시민사회와 예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선의를 보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박정수와 최지영 사건에 대한 재판장님의 현명하고도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미술인 이 태 호

  • G20 그래티피 사건 관련 소식

    5월 13일, G20 그래피티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둘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공공기물을 훼손했기에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각 언론 등을 통해 선고 결과가 여러 매체에 보도 되었기에 이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일 법정 모습에 대해서는 은유님께서 올려주신 게시물, <사진> 법정에서 만난 두 남자, 박모씨들쥐그림 공판있던 날을 참고해주세요.

    언론보도보다 늦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6월 3일 두리반에서 오후 4시부터 “G20 그래피티 사건 후원을 위한 1일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야 ‘파티하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곳곳에 웹자보를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니 링크를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아고라 희망해를 통해 벌금 모금을 위한 서명을 진행중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500명이 목표이니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G20 그래피티 사건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해당하는 구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G20이라는 대대적인 국가 행사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으며 G20을 응원하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박탈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밖의 일이 벌어졌으나 자칫하면 당사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혹은 인터넷 기사를 읽고 탄원서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탄원서를 여기에 실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몇 분의 탄원서를 모아 이곳에 공개합니다. 모든 분들께 일일이 감사 인사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페이지는 G20 사건의 진행을 알리는 동시에 관련 글들을 묶어 볼 수 있도록 계속 편집할 예정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한 판결은 5월 13일 공판에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탄원서 및 의견서, 지지 메시지 등은 G20_Graffiti 태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

    강내희, 고병권, 김동현, 김융희, 김세균, 김홍진/한경애, 김한조, 류지이, 박승일, 박진명, 박혜연, 봉준호, 이계삼, 이마마사 하지메, 이명석, 이창동, 이태호, 심상정, 장준환/문소리, 심상정, 김한조, 이명석, 장정일, 캐롤라인 나이트, 스티브 더튼, 박원순

    국내외 친구들의 의견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한국의 가혹한 공안을 중단하라_켄 카와시마(토론토 대학교수)
    존경하옵는 판사님_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_박현옥(캐나다 요크 대학 인문학부 사회학과 교수)
    포스터가 인간보다 위대한가?_야스시(일본의 대학교원)

    위클리 수유너머 관련 글

    잃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얻은 것은 예술이로다_박정수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을 위한 탄원서 예시문
    쥐 그래피티3차 공판기 – 와우 개콘 돋는 밤!_황진미
    법 앞에서_피고인 박정수
    ‘쥐-그래피티’ 지식인, 활동가의 지지 메시지
    긴급 좌담회 ‘G20, 그리고 인권’ 동영상 보기
    쥐20? 그래피티의 습격!!_기픈옹달

    언론에 보도된 기사

    [한겨례] 세계로 오프라인으로…‘쥐그림 처벌 반대’ 퍼포먼스 확산
    [경향신문] 英 유명 그래피티 작가 팬사이트 ‘쥐그림 강사’ 구명운동
    [경향신문] 봉준호 감독, 쥐그림 사건 탄원 “이 정도 풍자와 유머도…”
    [시사인] ‘쥐 그림’ 잡아가면서 쥐 영화는 왜 개봉해?
    [프레시안] 이창동 “‘쥐 포스터’ 재판, 표현의 자유 척도”
    [프레시안] “한국 쥐에 자유를!”…외국서도 ‘G20 쥐 그림’ 구명 운동
    [위키트리] 미국 뉴욕서 ‘쥐 그림 처벌 반대’ 시위
    [위키트리] 트위터는 지금 ‘쥐20 인증샷’ 놀이중

  • 고병권,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병권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로서, 또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박정수와 최지영을 십년 가까이 알아온 사람으로서 두 사람에 대한 선처를 재판장님께 부탁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이 사람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에 검찰이 이들에게 그런 형벌을 요구했다는 걸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믿었던 연구자로서 제가 가진 믿음을 검찰이 크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님도 아시듯, 그것은 ‘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구현하려는 가치, 즉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 복리 같은 것을 법을 의식하지 않고도 구현하는 사람이란 뜻일 겁니다.

    아마 지난 공판에서 재판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경사가 심한 놀이터 담장 아래 피고인 박정수씨가 아이들과 함께 설치해놓은 작품들 말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사고라도 났다면 검찰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울타리를 설치한 업자나 안전 관리에 소홀한 운영자를 처벌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처벌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정하게 높인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박정수씨는 거기 놀던 아이들을 끌어들여 놀이를 하듯 사고를 예방하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아이들과 위험을 막는 작품을 함께 만들다니, 얼마나 놀라운 발상입니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가 이런 안전조치를 취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여서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키우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그 울타리를 넘나드는 걸 본 사람으로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뭐 하러 귀찮은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사람 사는 법이 그게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촉진하려고 하는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그런 것일 테니까요. 제가 지난 십여 년을 지켜본 한에서, 맹세코 박정수씨와 최지영씨는 검찰이 구형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울러 저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어도 여러 학자들이 비슷한 의견을 법정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긴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들이 ‘G20 행사’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정부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것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보지 않으며, 이 행위에 징역을 구형한 검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이들이 훼손했다고 하는 정부 포스터는 공적인 것이 맞지만, 이때 ‘공공’이라는 말은 법률적 규정을 넘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가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물론 법률을 토대로 판결을 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그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야 하고 또 그러시리라 믿기에, 연구자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the public)’이라는 말이 근대 사회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 그것은 ‘공중’, 다시 말해서 정부가 내놓은 말을 듣는 ‘청중’을 뜻했습니다. 근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공공’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것을 비밀리에 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중’에게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공중’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지하겠지만 누군가는 반대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욕설을 퍼부을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주의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양한 목소리가 사회를 혁신적이면서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대 민주주의란 이 믿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혹 나라를 이끄는 이들 중에는 마치 가내 식솔들에게 명하듯이 시민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러 ‘전제군주(despot)’라 한다고. 여기서 오늘날 ‘전제정치(despotism)’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재판장님,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공적 행위자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큰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라(만약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전제군주도 공적인 존재일 겁니다), 그들이 공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G20 행사’를 선전하는 정부의 포스터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는 가부장의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 포스터가 정부의 명령이었다면 그것은 제아무리 정부가 내다 건 것이라 해도 공적인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모든 행동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설득하고,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에서 공적인 것입니다.

    재판장님도 ‘G20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경제효과가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이른다는 정부의 선전,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시민동원 방식을 보면서 큰 거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북함을 폭력이 아닌 유머와 위트로서, 그래피티라고 하는 예술 작업으로서 표현한 박정수를 보며, 저는 아이들과 놀이터에 만든 작품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G20 행사’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의 작업이 거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거북하더라도 다양한 견해들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법을 찾는 것 말입니다. 반대 목소리가 상당함에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애당초 없던 것으로 치부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정수의 작업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음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재판장님의 선고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이 입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자로서, 아니 그보다 우리 사회가 이룬 민주주의에 대한 성취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감히 부탁드리건대, 부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입증하는 판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 김융희, G20 ‘쥐벽서’ 사건에 대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70대의 노인으로, 지금까지 법률문제로 탄원서를 써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신성한 재판에 관여하여 탄원서를 쓰려고 하니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주저됨니다. 그럼에도 이 탄원서는 꼭 써야겠다고 생각되어 감히 글을 올림니다.

    저는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을 오래 전부터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배우고 공부하며 지내는 친구요 선생, 그리고 가까운 동료로써 지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학인들의 배움터요 공동체인 연구실을, 이 최고령의 늙은이가 찾아다니며 10여년동안 그들과 더불어 배우고 익히며 어울리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저는 피고인들을 잘 아는 처지입니다.

    연구실에는 많은 젊은 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장 가까이서 어울리며 존경하는 동료가 바로 박정수와 최지영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격과 학문의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탄원서를 써야겠다는 지금의 심정은 그들과 가까운 동료로써가 아닌, 그들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온 기성세대로써, 한 사회의 선배로써, 그들과 같은 세대의 자식을 둔 아비로써, 어떤 알수 없는 자책과 책무와 무거운 마음의 부담감이 의무처럼 느껴진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은 정말 훌륭한 인격과 지식을 갖춘 젊은 학인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바라본 많은 사람들, 특히 요즈음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 박정수와 최지영은 정말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가장 착하고 순수한 학자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젊은이들입니다. 세대 차이의 후배들이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나의 동료요 친구입니다. 곁에서 바라본 그들.
    장래를 이끌 젊은이라면 그 정도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선량하고 순수한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익히면서 느끼는 마음속에 분출된 나름의 감정 표현을, 너그러히 수용 못하는 제도요 우리의 사회라면 정보화 사회의 지구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미래의 젊은이들이 양성될 수 있을까, 라는 이 늙은이의 망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쁘실 판사님께 좁은 소견으로 되지 못한 소리를 늘어 놓아, 신성한 재판에 행여 조금치라도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다만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매사 마주친 세상사들이, 가장 믿고 바람직스러운 젊은 동료가 매우 착하고 순수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자식을 둔 애비로써 착한 자식만이 꼭 바른 자식이 아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부담의 짐을 외면할 수 만은 없어 탄원서란 민원으로 늙은이의 넉두리를 늘어 놓았습니다. 혜량하여 주십시오.

    정말 박정수와 최지영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고 순수한 모범 시민입니다.
    재판장님의 특별한 배려와 관용을 바랍니다.

  • 63th
  • 63fromjapan1
    단 10분이었다. 평소보다 좀 크고 길다 싶은 떨림이 찾아오고 그 10분 뒤, 평온한 시골 마을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다. 주민 타케노 미키코(31)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한다. “최근 들어 지진이 워낙 잦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크고 길다 싶더라고요. 왠지 심상치 않아 TV를 켜봤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 62 cover image
  • 며칠간 꽤 큰 ‘여진’이 이어집니다. 진도 5에서 7정도입니다. 3월 11일의 진도가 9.0으로 너무나 강렬했기에 “이 정도야” 싶기도 하지만, 여느 때라면 신문 1면에 나왔을 규모입니다. 실제로 토사 붕괴 등으로 희생자가 나왔지만,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연안에는 “망가져서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입니다. ─ 피난민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겠죠.
  • 61th
  • 60호_일본대참사
  • 59
  • 58호_20대무한독전_사랑을말하다
  • 57호_선생님책꽂이
  • 56.
  • 푸르트벵글러(Wilhelm Furtwängler)라는 지휘자가 있다. 1886년에 태어나 1차, 2차 세계대전과 나치 하의 독일을 겪고 1954년에 죽었으며, 베토벤 이후의 독일 음악의 계보를 잇는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 ~1949)나 구스타프 말러와 동시대를 산 인물이다.
  • 55호_DemocracyNow
  • 동지冬至는 그저 팥죽만 먹는 날은 아니다.
    작년 12월 공부방에 갔더니 팥죽을 끓여서 간식으로 나누어 먹고 있었다. 그러고보니 동짓날이라고 팥죽을 끓였던 것이다. 보통 철마다 먹는 음식이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인 반면 동짓팥죽은 종교적 의미가 강하다. 팥죽을 끓여 먹어서 악귀를 내쫓는다는 의미가 있다.